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폐비닐류 분리수거 거부관련 조사결과 등 제출요청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1441(2018.3.26.)호「폐비닐류 분리수거 철저등」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자치구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및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등에 관한 지침등에 따라 폐비닐류 등이 종량제봉투로 배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동주택 분리배출 및 수거조사 현황 등을 붙임서식으로 2018.3.3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서식은 4월9일(월)까지 제출 가.제 목 : 폐비닐 분리수거 거부관련 공동주택 조사결과 제출 등 나.제출내용 : ①공동주택 폐비닐류등의 수거조사 현황 ②폐기물배출자(1일300KG, 바닥면적1000㎡이상)별 이행실태점검표 다.제출기한 : ①번 서식은 2018.3.30(금)까지 제출요 ②번 서식은 2018.4.9(월)까지 제출요 라.협조요청사항 - 폐비닐류, 폐스티로폼 분리배출시 종량제봉투(생폐봉투) 사용 금지 - 재활용가능자원이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금지 - 분리배출 안내문 게시 등 지속적인 계도시행 - 공동주택의 폐비닐, 폐스티로폼 수거거부시 구청장이 직접수거 적극검토 - 자원재활용촉진법 제12조의3 등에 의한 폐기물배출자 관리 철저 - 비닐,스티로폼 분리수거 거부업체에의 공문발송 등 행정조치 병행 붙임 1. 공동주택 관련 제출서식 1부(3.30까지) 2. 폐기물배출자별 제출서식 1부(4.9까지) 3. 환경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폐비닐재활용 담당 부서장,종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청소행정과장),용산구청장(청소행정과장),성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광진구청장(청소과장),동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중랑구청장(청소행정과장),성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도봉구청장(청소행정과장),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은평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마포구청장(청소행정과장),양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서구청장(청소자원과장),구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금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청소과장),동작구청장(청소행정과장),관악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초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남구청장(청소행정과장),송파구청장(자원순환과장),강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 주무관 이상호 재활용기획팀장 한상각 자원순환과장 03/27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4921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1 /전송 02-2133-1026 / cheese@seoul.go.kr / 대시민공개
14916378
20210925170316
본청
자원순환과-4921
D000003324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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