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에 관한 운영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에 관한 운영 알림 1. 산지정책과-3117(2018.5.9.)호와 관련입니다. 2. 산림청에서는『산지관리법』부칙 제3조(제14361호, 2017.6.2.시행)에 따라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2018.6.2.까지 한시적(1년간)으로 시행하고 있는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에 대한 심사 및 산지전용허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경우 신고서가 2018.6.2.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접수되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산지진용 및 산지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민원인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관리법』부칙 제3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 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 답(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자로서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실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녹지과) 주무관 곽문수 산림관리팀장 박원근 자연생태과장 05/11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8706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57 /전송 2133-1083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에 관한 운영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8706 생산일자 2018-05-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곽문수 (2133-2157) 관리번호 D0000033592430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산림및산지보호 > 산지보호및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