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관련 질의응답 사례 알림 1. 산림청 산지정책과-3303(20178.06.16.)호와 관련됩니다. 2. 법률 제142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와 관련한 질의응답 사례를 붙임으로 보내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산지전용업무 담당자가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같은 내용의 민원답변을 반복하고 있다하니,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관련 문의사항은 우리시를 경유하여 산림청에 질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산림청,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질의응답 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녹지과), 사업소 주무관 이흥규 산림관리팀장 한정훈 자연생태과장 06/19 유영봉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195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hgle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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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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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1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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