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시행 알림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시행 알림 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2221(’17. 6.14.)호와 관련입니다. 2. 산지관리법 부칙 개정(법률 제14361호, ’16.12. 2., 일부개정)으로 2017. 6. 3.부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부칙 제3조)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3. 임시특례 규정은 한시적(2018. 6. 2.까지 1년)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임시특례로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이 가능한 대상 토지가 누락되어 특례규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조사하여 안내 가능 한 경우 통지 등)하여 주시고, 4. 불법 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관련 법령 및 세부절차를 숙지하여 민원상담 등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시행 알림 공문 사본 1부. 2.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관련 조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김용수 토지정책팀장 박문재 토지관리과장 06/28 代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28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6 /전송 2133-4910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2838 생산일자 2017-06-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수 (02-2133-4666) 관리번호 D00000305719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