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긴급자동차 운전요원 교통안전교육 이수 철저 알림 1. 본부 안전지원과-9319(2018.5.4.)호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의무규정 신설에 따른 교육이수 당부 요청” 2. 위와관련, 긴급자동차 운전요원 교통안전교육 이수 관련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가. 긴급자동차 운전요원 교통안전교육 이수 시행 ○ 대 상 : 운전요원 전원 (3호차 제외? 경광등 미부착 행정차량) - 이륜자동차 전체 및 홍보차(500호) 포함 ○ 교육이수 내용 : 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 (경찰청 나라배움터 활용) - http://police.nhi.go.kr/ (→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교육 이수) ○ 기 한 : 2018. 5. 31까지 수육이수 - 사이버 교육 (개인별 전문교육점수 평정처리 ? 0.25점) - 교통안전공단 방문 교육은 교육점수 반영 불가하므로 사이버 교육권장 나. 교육 이수증 취합 ○ 상기 기한내 교육이수 후 부서별 이수증 취합 장비회계팀으로 제출 → 장비주임 취합 및 확인후 행정팀 인계 인사자료 반영 3. 행정사항 가. 보직 변경등 사유로 운전업무 수행시 사전 상기 사이버교육 이수가 필수이므로, 각 부서에서는 현 운전요원외 각 팀별로 1명 이상씩 (소방임용) 추가 확보하여 교육이수 토록 조치 나.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관련문서 참조하여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따로붙임 : 1.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의무규정 신설에 따른 당부요청 1부. 2. 도로교통법 주요개정 내용 1부. 3.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별률, 시행령, 시행규칙 각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노량진119안전센터장,상도119안전센터장,백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성욱 장비회계팀장 신진산 소방행정과장 전결 05/10 조정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549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1-1198 /전송 02-843-7119 / lsu690@seoul.go.kr / 대시민공개
15240679
20210925114032
본청
소방행정과-4549
D0000033579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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