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한시적 영업신고에 대한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여부 질의회신 송부 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080(2018.5.9.)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반복적으로 한시적 영업을 할 경우 신청시 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회신 요지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소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려고 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2호)자가 영업을 하려는 지역의 관할 행정관청에 영업신고증 및 자가품질 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제1~4종 각 3호의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 행위가 아니므로,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아님. 붙임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세무 부서(면허분 담당 부서) 주무관 김곤휘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5/10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104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4 /전송 02-2133-1034 / rhsgnl1001@seoul.go.kr / 대시민공개
15240064
2021092511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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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10466
D0000033578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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