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강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의무규정 신설에 따른 교육이수 알림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4항 ⇒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 이수 나.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2항 제6호 ⇒ 교통안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 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교통안전교육) ⇒ 신규교육(최초 1회), 정기교육(3년 마다) 라.안전지원과-9319(2018.5.4.)호「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의무규정 신설에 따른 교육이수 당부 요청」 2. 긴급자동차의 사고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등 도로교통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방법을 알리니 각부서에서는 해당자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교육 관련 주요내용 구 분 신규교육 정기교육 시 기 업무종사 前 현 운전자는 `18.10.23.까지 이수 신규교육 후 3년 마다 대 상 모든 긴급자동차 운전자 민?관?군?경?소방 모두 적용 / (소방) 출동용 소방차 운전자 시 간 3시간 2시간 방 법 교통안전공단 방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나라배움터(http://police.nhi.go.kr/) 접속 ※ 출동용 소방차 : 화재?구조?구급 등 출동소방차 + 이륜?순찰?긴급구조통제단 등 재난활동 지원을 위해 운용되는 모든 소방차(단, 소방특별조사 및 단순 행정업무를 위해 운용되는 차량은 제외)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에서는 교통안전교육이 법정교육인 만큼 미이수로 인한 행정처벌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당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고 ※ 단 소방(공채)로 입사한 직원은 긴급차량 운전시 필히 교육을 받아야하고 각 과(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해당 직원은 사이버교육 이수 후 2018년 6월 5일 까지 결과를 장비회계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제11조에 따라 사이버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0.25점 전문교육점수 평정(단, 교통안전공단 방문교육은 제외) ※ 절차 : 교육이수 → 이수증 발급(출력) → 인사부서 제출 → 교육인정 4. 또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자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경찰청?소방청)과 협의하여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교육(3년) 주기에 맞춰 대상자에게 사전에 통지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 임 :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내용 및 사이버 교육 방법 안내 각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김종우 장비회계팀장 신상돈 소방행정과장 05/10 김승호 협조자 담당자 유근우 시행 소방행정과-4858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541)번지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02)473-0119 /전송 02-483-119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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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방행정과-4858
D000003357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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