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의무규정 신설에 따른 교육이수 당부 요청 알림

【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의무규정 신설에 따른 교육이수 당부 요청 알림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4항 ⇒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 이수 나.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2항 제6호 ⇒ 교통안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 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교통안전교육) ⇒ 신규교육(최초 1회), 정기교육(3년 마다) 라. 안전지원과-9319(2018.5.4.)호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의무규정 신설에 따른 교육 이수 당부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긴급자동차의 사고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등 도로교통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방법을 알리니, 전 부서에서는 해당자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교육 관련 주요내용 구 분 신규교육 정기교육 시 기 업무종사 前 현 운전자는 `18.10.23.까지 이수 신규교육 후 3년 마다 대 상 모든 긴급자동차 운전자 민?관?군?경?소방 모두 적용 / (소방) 출동용 소방차 운전자 시 간 3시간 2시간 방 법 교통안전공단 방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나라배움터(http://police.nhi.go.kr/) 접속 ※ 출동용 소방차 : 화재?구조?구급 등 출동소방차 + 이륜?순찰?긴급구조통제단 등 재난활동 지원을 위해 운용되는 모든 소방차(단, 소방특별조사 및 단순 행정업 무를 위해 운용되는 차량은 제외)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에서는 교통안전교육이 법정교육인 만큼 미이수로 인한 행정처벌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당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고 나.「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제11조에 따라 사이버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0.25점 전문교육점수 평정(단, 교통안전공단 방문교육은 제외) ※ 절차 : 교육이수 → 이수증 발급(출력) → 인사부서 제출 → 교육인정 4. 또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자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경찰청?소방청)과 협의하여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교육(3년) 주기에 맞춰 대상자에게 사전에 통지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 임 :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내용 및 사이버 교육 방법 안내 각 1부. 끝. 양천소방서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송기성 장비회계팀장 김철수 소방행정과장 황인석 소방서장 05/10 代황인석 협조자 행정팀장 이상규 시행 소방행정과-5408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목1동 919-6 / http://fire.seoul.kr/yangchun 전화 02-2651-7386 /전송 02-2652-5085 / s0119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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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의무규정 신설에 따른 교육이수 당부 요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408 생산일자 2018-05-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기성 (02-2651-7386) 관리번호 D000003357660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교육훈련 > 소방교육훈련 > 운전원교육및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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