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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추진계획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6685 결재일자 2018.5.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합방위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최용석 신경근 고영대 05/10 김기운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추진계획 2018. 5.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추진계획 안보환경 변화와 우리시 특성 등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부합토록 하기 위해“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통합방위법? 제3조(통합방위태세의 확립) ?? ?통합방위법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Ⅱ 주요 개정내용(사유) ??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기능 강화 및 ‘14년 12월 부터 운영 중인 “서울시 안보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근거 마련 ? “서울시 안보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 - 미래지향적인 안보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안보현안 자문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안보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등 ? 개정내용 - 조례 2조 4항(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다항 신설 : 포괄안보개념에 입각한 통합방위대책 강구를 위한 안보정책 자문에 관한 사항 - 조례 제13조 신설 :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직속으로 안보정책자문위원회를 둔다. ?? 안보개념 변화(포괄안보)와 우리市 특성(수도서울, 유관기관 다수, 협치) 반영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준수 ? ①항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50명 이내 위원’으로 수정 ? 안보개념 변화와 우리시 특성 반영하여 위원수 확대 (안보정책자문위원, 장성급 지휘관 등 위촉직 위원 추가) ? ③항 6. ‘국가정보원 제2국장’을 ‘국가정보원 국장’으로 수정 ? 국가정보원의 조직변화에 따른 위원명 수정 ? ③항 ‘7. 서울지방국세청장, 8.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 10. 서울시 비상기획관, 14. 서울지방우정청장’은 조례상 당연직에서 제외하고 위촉직에 포함 ?상위법령에 부합토록 4명의 기관장?부서장을 위촉직으로 조정 (위촉직 위원은 협의회의장이 위촉<시장방침 등>) ※ 조례상 당연직 위원 현 조례 개정 조례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2. 서을특별시 교육감 3. 수도방위사령관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5. 서울지방 경찰청장 6. 국가정보원 제2국장 7. 서울지방국세청장 8.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 9.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 10. 서울시 비상기획관 11. 서울지방병무청장 12. 서울지방보훈청장 13. 서울지방교정청장 14. 서울지방우정청장 15. 서울지구기무부대장 16.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장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2. 서을특별시 교육감 3. 수도방위사령관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5. 서울지방 경찰청장 6. 국가정보원 국장 7. <삭제> 8. <삭제> 9.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 10. <삭제> 11. 서울지방병무청장 12. 서울지방보훈청장 13. 서울지방교정청장 14. <삭제> 15. 서울지구기무부대장 16.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장 Ⅲ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기능) ----------------------------------------------------------------. 1.ㆍ2ㆍ3. (생 략) 1.ㆍ2ㆍ3. (현행과 같음) 4.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4.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포괄안보개념에 입각한 통합방위대책 강구를 위한 안보정책자문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1명, 부의장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50명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③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국가정보원 제2국장 6. ------- 국장 7. 서울지방국세청장 7. (삭제) 8.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 8. (삭제) 9.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 9. (현행과 같음) 10. 서울시 비상기획관 10. (삭제)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14. 서울지방우정청장 14. (삭제) 15. ∼ 17. (생 략) 15.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안보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협의회의장 직속으로 안보정책자문위원회를 두어 다음 각 호를 운영한다. 1. 미래지향적인 안보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 안보현안 자문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 안보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등 제13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3호와 같음) Ⅳ 향 후 일 정 ?? 규제 / 입법 예고 심사(법무담당관) 등 의뢰 5.10(목) ?? 입법 예고(20일) 5.24(목) ?? 법제심사 의뢰(법무담당관) 6.20(수) ?? 입법안 확정 6.29(금) ?? 조례규칙 심의회 9.21(금) ?? 시의회 정례회 상정 / 상임위 의결 11월중 ?? 공포?시행 12월중 붙임 : 1.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명단(개정 후) <붙임1> 의안번호 제 호 심 의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 (제 회)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비상기획관 김기운 제출년월일 2018. 5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안보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우리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수를 확대하고, 상위법령과 부합하기 위해 조례상의 당연직에서 제외하여 실효성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심의기능 강화를 위하여 서울시 안보정책자문위원회 관한사항 신설(제2조 기능) 나.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위원 수 조정 및 위원 명칭 수정 등(제3조 구성) ○ 위원 수 확대 : ‘30명’을 ‘50명’으로 ○ 위원 명칭 수정 : ‘국가정보원 제2국장’을 ‘국가정보원 국장’으로 ○ 당연직에서 위촉직으로 조정 : 서울지방 국세청장,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 서울시 비상기획관, 서울지방 우정청장 다. 안보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 신설 ○ 미래지향적인 안보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안보현안 자문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안보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통합방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포괄안보개념에 맞는 통합방위대책 강구를 위한 안보정책자문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 중 “30명”을 “5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제2국장”을 “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제8호, 제10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안보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협의회의장 직속으로 안보정책자문위원회를 두어 다음 각 호를 운영한다. 1. 미래지향적인 안보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 안보현안 자문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 안보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명단(개정 후) <당연직 : 청색, 추가 위촉직 위원 : 밑줄> 위 원 명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2. 구청장협의회의장 ? 자치구청장의 대표 3. 서을특별시 교육감 4. 수도방위사령관 5. 서울지방 경찰청장 6. 국가정보원 국장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8.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 9.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 ? 전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등 10.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 서울시 전시종합상황실장 등 11.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 ? 통합방위지원본부 보급·급식지원반 등 12.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 통합방위지원본부 수송지원반 등 13. 서울시 복지본부장 ? 전재민구호대책본부장 등 14.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 환경오염사고 대책반 등 15. 서울시 비상기획관 ?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장 등 16. 행정국장 ? 통합방위지원본부 총괄지원반 등 17. 정보기획관 ? 통합방위지원본부 통신지원반 등 18. 시민소통기획관 ? 통합방위지원본부 총괄지원반 등 19. 시민건강국장 ? 통합방위지원본부 의료구호지원반 등 20.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통합방위지원본부 건설복구지원반 등 21. 안보정책자문위원장 ? 협의회 의장의 안보정책자문 대표자 22. 서울시 여성단체연합회장 23.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장 24.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회장 25. 육군제56보병사단장 26. 육군제52보병사단장 27. 육군제1방공여단장 28. 1공수여단장 29. 공군제3방공여단장 ? 22~26 서울지역 장성급 지휘관 30. 서울지방 병무청장 31. 서울지방 보훈청장 32. 서울지방 교정청장 33. 서울지방 우정청장 34. 서울지방 국세청장 35. 서울지구 기무부대장 36. 연합뉴스 사장 37. KT 수도권강북고객본부장 38.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장 39.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장 40. KORAIL 서울본부장 41. K-water 한강권역본부장 42.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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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6685 생산일자 2018-05-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용석 (2133-4523) 관리번호 D0000033577342
분류정보 안전 > 군정책 > 군정책수행 > 군관계업무지원 > 통합방위협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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