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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8536 결재일자 2018.5.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수생태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한차순 이철범 안대희 05/10 한제현 협 조 제108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2018. 5.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108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 의안 제1호(보고) : 한강수계관리 자문위원회 개최결과 / 의견 없음 ?? 의안 제2호(의결) : 2018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동의 (의견 있음) ?? 의안 제3호(심의) : ’19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의견 있음 ?? 의안 제4호(심의) : ’19~’20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 / 의견 있음 ?? 의안 제5호(토의) : 잠실 상수원 수질오염 행위 관리 철저 ?? 의안 제6호(토의) : 한강수계관리기금 매수토지 관리권·소유권 지방이양 2 안건별 검토결과 <보고안건 : 한강수계관리 자문위원회 개최결과> ??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18.4.24(화). 10:00~12:00, 한강청 소회의실 ○ 참석위원 : 13명 ○ 안건 : 2019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9~’20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 ? 주요 자문내용 【‘19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총론 > ○ 다양한 수질개선(생태복원사업, 비점오염저감사업, 토지 등 매수사업 등)이 계획·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별 효율성 제고가 고려된 지출계획 수립이 필요 ○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와 운영비에 대한 현실적인 재원 산출이 필요하며, 여유로운 자금운용계획의 수립이 필요 ○ 내년도 704억의 추가 요구계획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여유자금을 무리하게 소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19~'20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 ○ 물이용부담금은 ’99년 80원에서 시작하여 ‘11년 170원으로 인상되었으나, 수질개선·주민지원 등 불만 상황을 고려하여 기금의 수지 계획 필요 ○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숙의과정 사례와 같이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 건에 대하여도 부담자와 수혜자간의 별도 숙의과정이 필요 ○ 현재의 부과율(170원)을 유지하도록 하되, 지출내역은 수질개선 효과를 평가하여 결정·조정 할 수 있도록 검토 요망 ○ 부담금 조정과 관련하여 변동폭을 ±10원으로 시뮬레이션하면 변동액이 너무 커서 현실적으로 조정이 어렵고, 서울·경기지역의 의견도 많이 다르므로 ±5원으로 시뮬레이션 해볼 필요가 있음 ○ 2017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결과 1,160억원의 여유자금을 고려해 물이용부담금의 인하가 바람직함 ○ 상류층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사업지원을 위해 물이용부담금을 180원으로 10원 인상하는 방안으로 적극 추진토록 해야 함. ?? 서울시 의견 : 의견 없음 <의결안건 : 2018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상정 이유 ○ '18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기재부 제출에 앞서 실무위 협의·조정 ?? 주요내용 ○ 변경사유 : 국고보조 확정사업에 대한 기금 매칭 지원 부족분증액 조정 필요 ○ 변경계획(안) : 지출증액 4,276백만원 / 여유자금 감액 4,276백만원 - 환경기초시설설치 : 현행 71,035백만원→요구 73,189백만원(2,154백만원 증) - 생태하천복원사업 : 현행 9,375백만원→요구 11,497백만원(2,122백만원 증) - 여유자금운용 : 현행 79,149백만원→요구 74,873백만원(4,276백만원 감) ○ 2018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증감(B-A) 현행(A) 요구(B) 환경보호[070] 544,957 544,957 - 상하수도?수질[071] 536,135 536,135 - 4대강 유역관리[1300] 456,986 461,262 4,276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1331] 72,160 72,160 - o 관리청별주민지원[301] 71,396 71,396 - o 사업평가및DB지원[302] 764 764 - 환경기초시설[1332] 201,848 204,002 2,154 o 환경기초시설설치[301] 71,035 73,189 2,154 o 환경기초시설운영[302] 130,733 130,733 - o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 설치[408] 80 80 - 기타수질개선지원[1333] 44,144 46,266 2,122 o 상수원관리지역관리[402] 14,482 14,482 - o 환경기초조사연구[403] 2,551 2,551 - o 퇴적물준설[404] 1,037 1,037 - o 생태하천복원사업[405] 9,375 11,497 2,122 o 수질보전활동지원[406] 1,726 1,726 - o 비점오염저감사업[407] 7,864 7,864 - o 정수비용지원[409] 1,301 1,301 - o 상·하류 협력지원사업[410] 5,235 5,235 - o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지원[412] 573 573 - 토지매수및수변구역관리[1334] 112,202 112,202 - o 토지등의매수[301] 100,230 100,230 - o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302] 11,972 11,972 - 오염총량관리[1336] 9,300 9,300 - o 오염총량관리사업[401] 5,600 5,600 - o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402] 3,700 3,700 - 친환경청정사업[1337] 17,332 17,332 - o 친환경청정사업 지원[401] 17,332 17,332 - 여유자금운용[9700] 79,149 74,873 △4,276 여유자금운용(한강수계관리기금)[9701] 79,149 74,873 △4,276 o 통화금융기관예치[971] 79,149 74,873 △4,276 환경보호일반[076] 8,822 8,822 - 환경행정지원[7100] 8,822 8,822 - 기금운영비(한강수계관리기금)[7176] 8,822 8,822 - o 운영경비[602] 1,003 1,003 - o 징수비용보전[632] 7,819 7,819 - ?? 서울시 의견 : 동의(의견 있음) ○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생태하천복원사업의 2018년도 확정 국고사업에 대한 매칭지원 예산부족으로 미 반영된 기금을 추가 반영하고, 여유자금운용액을 감액하는 사항은 동의함. ○ 다만,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상수원 수질개선 효과가 미미하므로 향후 기금지원은 점차 축소 및 폐지 재검토 필요 <심의 안건 : 2019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상정 이유 ○ 2019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한강수계위 심의 ?의결하기에 앞서 실무위에서 협의?조정 ?? 주요내용 〈 사무국 2019년 한강수계기금운용계획(안) 요약 〉 ?? 수입 5,872억원 (물이용부담금 4,663, 기타수입 117, 여유자금 회수 1,092) ?? 지출 5,872억원 (사업 총지출 4,430, 여유자금 운용 1,442) - 사업별 : 주민지원사업 738, 환경기초시설 설치 675, 환경기초시설 운영 1,242, 토지매수?수변구역관리 956, 기금운영비 94, 오염총량관리 74, 기타수질개선 454, 친환경청정 193, 수질자동측정장치 설치 4억원 - 기관별 : 사무국 1,919, 서울시 266, 인천시 67, 경기도 1,045, 강원도 751, 충북 382억원 ※ 세부내용 : 2019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서울시 의견 : 의견 있음 ○ 수입계획은 기금 결산결과 여유자금이 3년 연속 1,000억 이상발생하여 여유자금 해소를 위해 수입 규모 축소계획(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인하)등이 반영되어야 하나, 예년대로 현행 톤당 170원을 적용·편성됨. 여유자금: ’14년 637억 ⇒ ’15년 1,003억 ⇒ ’16년 1,010억 ⇒ ’17년 1,160억원 ○ 지출계획은 기재부 지출한도 내 / 지출한도 외의 이중구조로 편성되어 있는 바, 상수원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는 사업에만 지원 하는 등 조정을 통해 지출규모를 지출한도 내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함 - 국고매칭사업(환경기초시설설치·생태하천복원) 등 일부사업은 지출한도 내 또는 축소 편성하였다가 기재부 협의과정에서 추가요구(여유자금 해소)할 계획으로 편성됨 지출한도 내 4,430억원 / 지출한도 외 5,144억원 (추가요구 714백만원 포함) - 상수원 수질개선과 직접적 효과가 없는 사업(생태하천 복원사업, 친환경청정사업), 국가 및 지자체 책임사업(오염총량관리사업 등) 등의 조정을 통해 지출한도 내로 단일(안)을 마련하여 기금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함. ○ 기금 사업별 검토 - (생태하천복원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상수원 수질개선효과가 미미하므로 계속사업에 한해 지원하고 신규사업은 기금 지원 제외 등 점차 축소 및 폐지 검토 필요 - (토지매수사업) 수질개선효과가 미흡하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09. 예산심사시) 등을 감안하여 사업규모 점차 축소 및 폐지 검토필요 ※ 필요시 물환경보전법에서 국가(지자체)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고 전환 검토 -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하수도 등 환경보전시설의 설치?관리는 국가, 지자체 책무이므로 수계기금 지원은 점차 축소 필요 - (상수원관리지역관리) 상수원관리지역 수면관리에 주로 소요되는 직접경비의 성격으로서, 상수원 수면관리와 직접 관련 없는 항목은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 필요 - (비점오염저감사업) 수질개선 효과가 미미한 사업은 재검토 필요 - (친환경청정사업) 상수원 지역 경제 활성화 일환의 사업으로 볼수 있지만, 한강법 취지를 살려 수질개선사업 위주로 지원함이 바람직함 - (오염총량관리사업?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 수질오염총량제 관련사업의 지원은 물이용부담금 취지에 맞지 않으며, 법 개정을 통해 기금지원 제외하고 국고전환 타당 - (환경기초조사연구비) 국가 연구·조사사업 제외, 한강 상수원 수질개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 바람직 - (상?하류 협력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이 없는 인천시 지원을 위해 상하류 협력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주민지원비) 사무국에서 실무자 회의 시(’18.4.26) 주민지원사업비 총규모는 전년대비 2% 증액 반영하여 더 이상의 증액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금회 실무위 자료에는 132백만원 증액편성됨. 자치단체이전(관리청 인력 및 실태점검지원)비 : 실무자 자료 471백만원 → 실무위 자료 603백만원(132백만원 증) - (기금운영비) 환경체험?홍보프로그램 등 한강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사항을 기금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 필요(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제도 홍보비는“상수원관리지역관리사업비”에 3억원 별도 책정됨) ※ 실제 납부자인 서울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회의 시(’18.5.4.) 의견 ? 여유자금이 과다함에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이 현행 유지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부과율 인하 필요 ?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에 한하여 지원하고, 기금의 투입효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성과평가 방법 도입 필요 ? 법 개정 등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 필요 <심의안건 : 2019~2020년도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 ?? 상정 이유 ○「'19∼'20년도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기에 앞서,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하기 위함 【제4-가호, 한강유역환경청(사무국) 제출】 ?? 주요내용 ○ '19∼'20년도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1톤당 170원으로 유지함(2019.1.1. 물사용량부터 시행) ○ 부과율 조정 검토 - (부과율 10원/톤 인상(안)) ‘20년도 여유자금은 869억원 규모로 추산 - (부과율 10원/톤 인하(안)) ’20년도 여유자금은 ?208억원으로 수지 불균형에 따라 정상적 기금 운용 곤란 - (현행 부과율 170원/톤 유지(안)) ‘20년도 여유자금은 331억원으로 적정 유동성 규모 등을 감안 시 탄력적 기금 운용 가능 ? 현행 부과율(170원/톤) 유지·운용(안)이 타당한 것으로 【제4-나호, 서울시·인천시 제출】 ?? 주요내용 ○ '19∼'20년도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1톤당 150원으로 조정함(2019.1.1. 물사용량부터 시행) ○ 2017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 결과 초과수입 및 예치금 과다발생 - 여유자금운용 115,969백만원(계획 외 금융기관 예치금 80,703백만원 포함) ※ 2017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제74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심의·의결, ’18. 2.19~28) ○ 여유자금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인한 기금운용 효율성 신뢰 저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인하 조정 필요 ※ 265억(’11) ⇒ 418억(’12) ⇒ 652억(’13) ⇒ 637억(’14) ⇒ 1,003억(’15) ⇒ 1,010억(’16) ⇒ 1,160억원(’17) ?? 서울시 의견 : 의견 있음 ○ 여유자금이 3년 연속(’15년~’17년) 1,000여억원으로 과다하고, 사무국에서 제출한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 지출계획상의 여유자금 또한 1,422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어,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인하요인이 충분함. ○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현행 톤당 170원에서 150원으로 20원 인하하더라도 2019년 기금운용계획에는 영향이 없으며, 수입 감소분은 여유자금으로 해소 가능함. ? 국가재정법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⑦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조정함에 있어 과도한 여유재원이 운용되고 있는 기금(구조적인 요인을 지닌 연금성 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당해 기금수입의 원천이 되는 부담금 등의 감소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금관리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서울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회의 시(’18.5.4.) 의견 ? 기금은 한강수계법 제1조(목적)의 정신에 맞게 ‘상수원의 수질 개선’에 효과가 있는 사업에만 사용되어야 함. ? 현재는 상수원 수질개선과 상관없는 다수의 사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여유자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기금의 모든 사업을 ‘상수원 수질 개선’ 기준에 맞춰 구조 조정하면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톤당 20원보다 상당 폭 더 인하할 수 있을 것임. <토의안건 : 잠실 상수원 수질오염 행위 관리 철저> ?? 제안 이유 <서울시> ○ 최근 잠실 상수원 한강둔치 체육시설에서 농약(제초제, 살충제) 살포 사례가 발생, 서울시, 성남시, 하남시, 인천시 등 여러 지자체 취수장이 운영되고 있는 잠실상수원의 수질오염행위 철저 관리 필요 ?? 주요내용 ○ 언론보도사항 : 2018. 1. 15, 뉴스1, 신안일보 등 - 하남시, 한강둔치 축구장 등에 지난 4년간 제초제, 살충제 살포의혹 - 사용농약 : 파란들, 뚝심, 초병 ○ 서울시 현장조사 결과(’18.1.16) : 잔류농약이 한강으로 직접 유입가능성은 희박 - 둔치 체육시설부터 한강까지 약 50m 떨어져 있고 습지, 배수로(내외부) 등이 있어 한강으로 직접 유입은 어려움 ○ 수질 및 토양 검사결과 - 수질검사결과 : 4개 지점(체육시설 앞 상?중?하류 3지점, 암사원수), 다이아지논 1항목 분석결과 불검출(’18.1.17, 서울물연구원) - 토양검사결과 : 3개 지점(축구장 3면), 320개 항목 분석결과 320종 중 319종 불검출, 1종(테부코나졸) 미량 검출되었으나, 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18.2.6, (재)경기환경과학연구원) ○ 개선방안 : 재발방지를 위한 한강 상수원 둔치관리 철저, 상수원보호구역내 금지행위 홍보 강화 등 <토의안건 : 한강수계관리기금 매수토지의 관리권?소유권 지방이양(안)> ?? 제안 이유 <인천시> ○ 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의 관리권 및 소유권을 지방이양하여 하류지자체의 상수원 수질개선에 직접적인 참여기반 마련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 물이용부담금 납부의 단순역할에서 벗어나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함께 책임지는 지속가능한 상?하류 공영?상생 ?? 주요내용 ○ 토지 매수 및 관리 현황 - 매수주체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한강유역환경청) · 소유자 : 환경부장관(실소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 재원 : 한강수계관리기금 - 관리 : 환경보전협회(위탁) ○ 매수 토지 현황 (단위: 백만원,㎡, 기간: ‘99~’16년) 구 분 건 수 필지수 매수면적 매수금액 경기·강원·충북 (11개 시·군) 1,611 4,133 13,042,371 1,146,195 ○ 지방이양 타당성 - 하류지자체의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의 직접참여로 기여기관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시민들의 관심 유도 - 정부(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 집중되어 있는 수계위 관련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 타당 등 ○ 개선방안 - 한강수계관리기금 매수 토지의 소유권 및 매수토지를 관리하는 수변구역관리 사업 권한을 지방(물이용부담금 부담기관)으로 이양 ·「한강수계법」,「한강수계법시행령」,「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지침」등 관련규정 개정(한강수계관리위원회) 붙임 1. 한강수계관리 자문위원회 개최결과 2. 2018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19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4. 2019~2020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 (제4-가호. 한강유역환경청 / 제4-나호, 서울시·인천시) 5. 잠실 상수원 수질오염 행위 관리철저 6. 한강수계관리기금 매수토지 관리권 및 소유권이양(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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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안2]2018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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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안3]세부-2019년 기금운용계획 예산 설명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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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안4-가]2019~2020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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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안4-나]2019년도~2020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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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안5] 잠실 상수원 수질오염 행위 관리철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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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안6]한강수계관리기근 매수토지 관리권 및 소유권 이양(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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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8536 생산일자 2018-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차순 (02-2133-3766) 관리번호 D0000033582283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수질오염예방및대처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운영및기금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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