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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8583 결재일자 2020.5.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하상준 정병권 임춘근 05/12 이정화 협 조 제120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2020. 05.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120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1 상정 안건 ?? 제1호:(의결) 토지매수사업 집중매수 활성화(안) / 동의 ?? 제2호:(의결)『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처리 지침』개정(안) / 동의 ?? 제3호:(의결) 2020년도 주민지원사업계획(안) [2차] / 동의 ?? 제4호:(의결)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지침 일부개정(안) / 동의(의견있음) ?? 제5호:(심의) 2021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동의(의견있음) 2 안건 검토결과 <제1호 : 토지매수사업 집중매수 활성화(안)> ?? 상정이유 ○ 토지매수 가격 산정방법 개선 및 매수토지 심의·의결권 하향조정으로 집중매도를 촉진시키고 매수절차 단축 필요 - (생태벨트 조성계획 지역) 기본계획에 따라 지정된 5개 생태벨트 조성계획 지역 중, 고시 대상지역에 한하여 토지보상법을 적용한 가격 산정이 가능하나, 토지 수용 곤란 등 현실적 한계 발생 ※ 수계관리실무위원회 의결·심의를 거쳐 우선매수지역으로 선정 ·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가격 산정으로, 토지매도에 미온적(가격 불충족) 태도, 우선순위 산정 등 행정기간 소요로 사업기간 장기화 초래 · 따라서 생태벨트 조성계획 지역을 우선매수지역 지정하고 사전매수 추진을 통한 사업 효과 극대화 방안 검토 필요 - (다수인공동매도 신청) 매수결정 등을 실무위원회 심의·의결로 인해 매수시간 장기 소요되므로, 심의·의결권 하향 조정 검토 필요 ※ (근거)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업무구분표) ?? 주요내용 ○ 수질개선 효과가 높은 토지 등의 조기 집중매수를 통한 생태벨트 연결성 확보 - 생태벨트 조성계획 지역의 우선매수지역 지정(제9조 신설) ※ 우선매수지역 지정 후 신속매수제 적용할 경우 매수기간 3~4개월 단축 예상 - 매수가격은 부동산공시법(토지·시설)을 적용하되, 토지보상법에 의한 영업, 농·축산업의 손실 등을 추가하여 산정(제9조의2 신설) ※ 다수인 공동매도 신청 토지 등의 매수가격 산정에도 적용 ○ 심의·의결권 하향조정을 통한 신속한 토지 매수 기대 - 다수인 공동매도 신청에 따른 매수결정 심의·의결권을 실무위원회에서 토지매수심의위원회로 조정(제7조의2 신설) ※ (위원장) 유역관리국장 (위원) 상수원관리과장, 5개 시·도 시·도 사무국 파견 사무관 구성, 매수운선순위 심사 및 매수제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어 매수결정 여부 검토 및 의사결정 가능하다고 판단 《의결주문(안)》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 제4조의 2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수립지역을 우선매수지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다수인 공동매도 신청 토지 등의 매수 결정은 토지매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심의·의결함 ?? 서울시 의견 : <제2호 : 한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처리 지침 개정(안)> ?? 제안이유 ○ 4대강 공통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이하 ‘지침’)』표준안 마련에 따른 내용 반영 ○ 매수토지 관리에 대한 구체적 내용 명시 및 사업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등을 통해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 지침 표준안 반영(개정) - (용어 변경) ‘연접토지 단체매도제’를 『한강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토지 등’ 으로 수정(제2조) - (정의 변경) ‘지목’, ‘경계’, ‘면적’,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정의 수정(제2조) - (계약체결 전 검토내용 추가) 계약 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환경평가 결과 검토(제20조) ○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수립지역에 대한 매수추진방식 등 마련(신설) -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수립지역을 우선매수지역으로 지정하고『한강법』제7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액을 포함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생태벨트 거점지역 마련(제9조) ※ 매수가격 산정은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토지 등(제9조의2)과 동일 ○ 매수토지 사용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등 기준 마련(신설) - 매수토지 사용허가 취소(철회) 내용 및 원상회복 등의 기준을 설정하여 매수토지 관리기능 강화(제31조의2,제31조의3) ○ 매수토지 토지교환 및 관리전환 기준 마련(신설) (제31조의5, 제31조의6) - 토지 교환목적 확대 및 교환대상 토지(매수토지)에 대한 기준 신설, 유·무상 관리전환 기준 마련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 축사에 대한 매수추진 절차 간소화(개정) (제10조제3항) - 지침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 내 고농도 오염원인 축사의 경우에는 토지매수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수 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장기간 소요(현재는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심의·의결하여 매수 여부 결정)되는 매수추진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질개선효과 극대화 도모 ※ 상수원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포함), 수변구역(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포함) ○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토지 등의 매수율 제고(개정) (제9조의2) - 매수가격 산정 시 『한강법』제7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액을 추가 반영하여 대규모 집중매수를 통한 생태축 연결 강화 ○ 토지매수사업 추진시기 단축(개정) (제10조) - 매수사업 추진 차수를 확대(2회/연→3회/연)하여 매수대기 소요시간 및 계약기간 등을 단축함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 만족도 제고 ○ 실무자 회의 시 논의된 내용 반영 - 지침 제31조의6(관리전환) 내 무상 관리전환 내용이 불분명함에 따라 문구 명확화 ※ 무상으로 할 수 있다 → 무상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의결주문(안)》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토지 등의 매수 등) 및 하강수계관리위원회 규정 제4조(실무위원회) 규정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심의·의결함 ?? 서울시 의견 : <제3호 : 2020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안) [2차]> ?? 제안이유 ○ 한강법 제24조제1항 및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20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안)”에 관한 사항을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함 ?? 주요내용 ○ 2020년 주민지원사업 배분내역(총 74,67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예산 비 고 총 계 74,672 관리청별 주민지원 소 계 73,538 일 반 지 원 비 58,830 특별지원비 우수사업 지원비 12,708 상류지역 보전비 2,000 춘천 (540백만원) 원주 (460백만원) 충주(1,000백만원) 평가 및 DB지원 1,134 ○ 1차 심의 승인(’20.02.14.) : 2,534건(74,218백만원) ○ 2020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1차) 심의(제118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20.02.14.) 시 불승인, 유보사업 등에 대한 대체사업을 확정·시행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여주시 광주시 양평군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총 계 58 454 11 22 41 378 6 54 합 계1) 55 325 11 22 38 249 6 54 간접 지원 사업 소 계 55 325 11 22 38 249 6 54 소득증대 - - - - - - - - 복지증진 55 325 11 22 38 249 6 54 육영사업 - - - - - - - - 오염정화 - - - - - - - - 직접지원사업 - - - - - - - - 불승인사업 3 129 - - 3 129 - - ○ 금번 2차 사업계획 확정에도 불승인 사업 잔여액 129백만원은 사업추진 일정을 고려 해당 관리청인 광주시에서 대체사업을 신청하고 사무국에서 확정 관리 - 원안 승인사업 : 2건( 5백만원) - 조건부 승인사업 : 53건(320백만원) - 불승인 사업 : 3건(129백만원) 《의결주문(안)》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안)을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함 ?? 서울시 의견 : <제4호 :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지침 일부개정(안)> ?? 제안이유 ○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수계관리기금 지원기준 타당성』연구용역 (’18. 10.22~’19.09.30.) 결과를 토대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적정하게 지원 ?? 주요내용 ○ 기준운영비 산정식 개정(제3조제2항 별표3) - 시설별 기준운영비 산정방법 현실화 · 현행 산정식 대비 개정 산정식을 적용할 경우 실제운영비 반영률 32.9% 증가(현행 61.3% → 개정 94.2%) - 현행 기준운영비 산정식에 반영되지 않아 별도 산정하던 총인처리비, 마을하수도 인건비를 개정 산정식에 반영 < 실제운영비 및 개정 산정식 비교 > (‘18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실제 운영비 (A) 현행 산정식 (B) 반영률 (B/A) 개정 산정식 (C) 반영률 (C/A) 현행대비 증감(C-B) 소 계 218,702 134,097 61.3% 206,077 94.2% 71,980 공공하수 188,800 114,798 60.8% 174,645 92.5% 59,847 소규모하수 14,782 9,022 61.0% 14,669 99.2% 5,647 축산?분뇨 15,120 (14,799) 10,277 (8,111) 68.0% (54.8%) 16,763 (13,472) 110.9% (91.0%) 6,486 (5,361) ※ 분뇨시설 중 4개소(강원2, 충북2)에서 실제운영비를 타시설과 비교하여 40%이하로 제출되어 4개소 제외할 경우 반영률 91.0%(실제운영비 14,799/ 개정 산정식 13,472) 《의결주문(안)》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지침』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함 ?? 향후계획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지침』확정 및 시행(안건 “가결” 시) ○ ’21년도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 예산편성 시 산식개정에 따른 추가 소요 반영 추진 ※ 단, 기재부 추가협의 결과 예산 미반영 시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제15조 (기금의 지원에 관한 특칙)에 따라 예산규모에 맞춰 조정지수 등을 적용할 수 있음 ○ 기금지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확대 방안 논의 ?? 서울시 의견 <제5호 : 2021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제안이유 ○ 『국가재정법』제66조 및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2021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기에 앞서,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수입부문 - 2021년 수입규모는 ’20년(6,510억원) 대비 약 5.7%(369억원) 증가한 6,879억원으로 계획 · 물이용부담금은 톤당 170원(현행 요율)을 적용하여 4,937억원 계획 · 재산수입 등 기타수입은 290억원 계획 ※ 재산수입 등 : 재산수입(2,595백만원), 기타경상이전수입(17,980백만원), 토지매각대(7,516백만원), 기타잡수입 등(935백만원) · 여유자금 회수는 ’20년도 여유자금 운용, ’19년도 결산잉여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예정액을 반영하여 1,652억원 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20년 계획(A) ‘21년 계획안(B) 증감(B-A) 계 650,981 687,865 36,884 물이용부담금 476,702 493,680 16,978 재산수입 2,274 2,595 321 기타경상이전수입 10,841 17,980 7,139 토지매각대 - 7,516 순증 기타잡수입 등 945 935 △10 여유자금회수 160,219 165,159 4,940 ○ 지출부문 - 기획재정부의 지출한도(총지출 4,560억원)에 따라 편성 ※ 지출한도 외 추가 요구(1,139억원) 사항은 기획재정부 심의 시 추가 제기 (단위:백만원) 구 분 ‘20년도 계획(A) ‘21년도 계획(안) 요구 지출 한도 조정(B) 증감 (B-A) % 합 계(C+D) 650,981 687,865 687,865 687,865 36,884 5.7 계(C) 514,793 580,198 456,023 456,023 △58,770 △11.4 주민지원 사 업 소 계 74,672 81,702 78,349 78,346 3,674 4.9 관리청별 주민지원 73,538 80,571 77,215 77,215 3,677 5.0 사업평가 및 DB지원 1,134 1,131 1,134 1,131 △3 △0.3 환경기초 시 설 소 계 243,628 267,913 194,982 213,574 △30,054 △12.3 환경기초시설 설치 67,483 62,417 60,735 53,917 △13,566 △20.1 환경기초시설 운영 176,145 205,496 134,247 159,657 △16,488 △9.4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 설치 - - - - - - 기타수질 개선지원 소 계 43,377 72,115 39,604 43,299 △78 △0.2 상수원관리지역관리 14,656 15,103 14,656 14,656 - - 환경기초조사연구 2,911 2,916 2,911 2,916 5 0.2 퇴적물 준설 985 1,000 985 985 - - 생태하천복원사업 10,120 28,070 9,108 10,120 - - 수질보전활동지원 1,875 1,925 1,875 1,925 50 2.7 비점오염저감사업 5,486 11,360 4,937 5,486 - - 정수비용지원 1,172 950 586 950 △222 △18.9 상·하류 협력지원사업 5,419 9,989 3,793 5,508 89 1.6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지원 753 802 753 753 - -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소 계 109,474 112,949 102,676 79,445 △30,029 △27.4 토지등의 매수 96,131 99,031 90,000 65,527 △30,604 △31.8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13,343 13,918 12,676 13,918 575 4.3 오염총량 관 리 소 계 9,768 10,455 8,965 10,059 291 3.0 오염총량관리사업 6,293 5,285 5,664 5,285 △1,008 △16.0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 3,475 5,170 3,301 4,774 1,299 37.4 친환경청정사업 24,275 25,275 21,848 21,848 △2,427 △10.0 기금 운영비 소 계 9,599 9,789 9,599 9,452 △147 △1.5 운영경비 1,630 1,044 1,630 1,044 △586 △36.0 징수비용 보전 7,969 8,745 7,969 8,408 439 5.5 통화금융기관 예치금(D) 136,188 107,667 231,842 231,842 95,654 70.2 ※ 추가요구: 주민지원(34억원), 환경기초시설 설치(85억원)·운영(458억원), 생태하천(179억원), 비점오염원 저감(59억원), 상·하류협력(49억원), 수질오염방지(1억원), 토지매수(235억원), 친환경청정(34억원), 징수비용 보전(5억원) - 기관별 요구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요 구 내 역 계 사무국 소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 총 지출 810,177 217,085 593,092 31,283 10,127 288,203 177,426 86,053 주민지원 사 업 소 계 80,925 80,925 - - - - - - 관리청별 주민지원 80,571 80,571 - - - - - - 사업평가 및 DB지원 354 354 - - - - - - 환경기초 시 설 소 계 475,219 60 475,159 23,578 - 258,888 119,307 73,386 환경기초시설설치 178,437 - 178,437 7,210 - 85,737 51,030 34,460 환경기초시설운영 296,782 60 296,722 16,368 - 173,151 68,277 38,926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설치 - - - - - - - - 기타수질 개선지원 소 계 75,601 8,370 67,231 6,815 9,989 23,227 24,334 2,866 상수원관리지역관리 15,103 2,815 12,288 3,883 -  6,790 998 617 환경기초조사연구비 2,916 2,916 - - - - - - 퇴적물준설 1,000 -  1,000 1,000 - - - - 생태하천복원사업 28,070 - 28,070 - - 12,252 14,434 1,384 수질보전활동지원 1,925 1,689 236 236 - - - - 비점오염저감사업 14,846 - 14,846 894 - 4,185 8,902 865 정수비용지원 950 950 - - - - - - 상·하류협력지원사업 9,989 - 9,989 - 9,989 - - -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 802 - 802 802 - - - - 토지매수 수변구역관 리 소 계 112,949 112,949 - - - - - - 토지등의 매수 99,031 99,031 - - - - - - 수변녹지조성관리 13,918 13,918 - - - - - - 오염총량 관 리 소 계 10,287 4,774 5,513 190 138 3,434 1,257 494 오염총량관리사업 5,513 - 5,513 190 138 3,434 1,257 494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 4,774 4,774 - - - - - - 친환경 청정사업 45,274 85 45,189 700 - 2,654 32,528 9,307 기 금 운영비 소 계 9,922 9,922 - - - - - - 운영경비 1,044 1,044 - - - - - - 징수비용 보전 8,878 8,878 - - - - - - - 기관별 반영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조 정 내 역 계 사무국 소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 총 지출 456,023 179,066 276,957 19,495 5,856 130,179 77,215 44,212 주민지원 사 업 소 계 78,346 77,569 777 6 - 660 71 40 관리청별 주민지원 77,215 77,215 - - -  -  - - 사업평가 및 DB지원 1,131 354 777 6  -  660 71 40 환경기초 시 설 소 계 213,574 60 213,514 12,754 - 110,527 53,503 36,730 환경기초시설설치 53,917 - 53,917 5,739 - 16,249 15,034 16,895 환경기초시설운영 159,657 60  159,597 7,015 - 94,278 38,469 19,835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 설치 - - - - - - - - 기타수질 개선지원 소 계 43,299 7,781 35,518 5,830 5,701 12,016 10,002 1,969 상수원관리지역관리 14,656 2,815 11,841 3,856 - 6,409 980 596 환경기초조사연구 2,916 2,916 - - - - - - 퇴적물준설 985 - 985 985 - - - - 생태하천복원사업 10,120 - 10,120 -  -  4,442 5,263 415 수질보전활동지원 1,925 1,100 825 236  193 210 93 93 비점오염저감사업 5,486 -  5,486 -  -  955 3,666 865 정수비용지원 950 950 - - - -  -  -  상·하류협력지원사업 5,508 -  5,508 - 5,508 - - -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지원 753 - 753 753 - - - - 토지매수 수변구역 관 리 소 계 79,445 79,445 - - - - - - 토지 등의 매수 65,527 65,527 - - - - - - 수변녹지조성관리 13,918 13,918 - - - - - - 오염총량 관 리 소 계 10,059 4,774 5,285 185 135 3,333 1,171 461 오염총량관리사업 5,285 - 5,285 185 135 3,333 1,171 461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 4,774 4,774 - - -  -  -  - 친환경 청정사업 21,848 85 21,763 700 - 3,623 12,448 4,992 기금 운영비 소 계 9,452 9,352 100 20  20  20 20 20 운영경비 1,044 944 100 20  20  20 20 20 징수비용 보전 8,408 8,408 - - -  -  -  -  ※ 사무국으로 분류된 관리청별주민지원, 상수원관리지역관리(하천변쓰레기수거, 중소유역수질개선 보조사업) 수질보전활동(샛강도랑살리기), 정수비용 지원, 징수비용보전은 시?도 지원사업으로 실제 지원액과 다소 다를 수 있음. ?? 서울시 의견 붙임 제120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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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8583 생산일자 2020-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하상준 (02-2133-3768) 관리번호 D0000039925658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수질오염예방및대처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운영및기금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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