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각종 인허가 사업인정(의제)사업 의견청취 절차 이행철저 요청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17397(2018.5.30.)호와 관련됩니다.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개별법상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는 경우,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은 미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 절차를 위반하여 인허가를 한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하는 경우 개별사업에 따라 “부적정”의견이 통보될 수 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온바 있습니다. 붙임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17397(2018.5.30.)호 1부. 2.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시 의견청취 절차 관련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공원녹지과장),용산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동구청장(공원녹지과장),광진구청장(공원녹지과장),동대문구청장(공원녹지과장),중랑구청장(공원녹지과장),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마포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서구청장(공원녹지과장),구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동작구청장(공원녹지과장),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송파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성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영등포구청장(푸른도시과장),노원구청장(푸른도시과장),양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시설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시설과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시설과장) 주무관 이흥규 실효대응준비팀장 이용남 공원조성과장 10/29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1163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hglee@seoul.go.kr / 부분공개(5)
16401659
20210924183806
본청
공원조성과-11632
D000003476388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