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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무역전시장(SETEC)부지내 열배관 매설관련 -사용허가 연장 검토보고

문서번호 신성장산업과-4230 결재일자 2018.5.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SETEC개발팀장 신성장산업과장 김형렬 代김준모 05/09 김상춘 - 서울무역전시장(SETEC)부지내 열배관 매설관련 - 사용허가 연장 검토보고 2018. 5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 서울무역전시장(SETEC)부지내 열배관 매설관련 - 사용허가 연장 검토보고 서울무역전시장 부지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인근 공동주택 열공급 배관설비 매설에 따른 사용허가 연장 신청이 있어 검토 보고드림. Ⅰ 현황 및 추진경위 매설현황 ○ 목 적 : 양재천~대치 쌍용A 구간 열공급 주배관망 개선?확충 ○ 위 치 : SETEC부지(강남구 대치동 514번지) 서측 주차장 지하 ○ 사용면적 : 367.08㎡(길이 210m, 폭 1.748m) ○ 사용주체 : 한국지역난방공사(강남지사) ○ 사용기간 및 사용료 부과내역 차 수 기 간 부과금액(원) 납부여부 비 고 1 차 ’11.5.16 ~ ’12.5.15 2,058,640 완 납 최초 2 차 ’12.5.16 ~ ’13.5.15 2,119,890 ″ 연장 3 차 ’13.5.16 ~ ’14.5.15 2,119,880 ″ ″ 4 차 ’14.5.16 ~ ’15.5.15 2,183,470 ″ ″ 5 차 ’15.5.16 ~ ’16.5.15 10,771,040 ″ ″ 6 차 ’16.5.16 ~ ’17.5.15 11,215,200 ″ ″ 7 차 ’17.5.16 ~ ’18.5.15 11,659,370 ″ ″ ○ 매설위치 추진경위 ○ ’11. 5. 16. 최초 사용허가 ○ ’18. 5. 8. 매설기간 연장신청(8차) - 사용용도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6호 에너지 공급설비 - 연장기간 : ’18. 5.16~’19. 5.15 - 사용허가 연장 신청서 및 철거이행 확약서 제출 Ⅱ 검토결과 법적검토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용 토지의 경우 관리자의 허가 하에 공급시설 설치 가능함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5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① 사업자는 도로·교량·하수구·하천·제방, 그 밖의 공공용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 공급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효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공용 토지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사용을 거부 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허가기간 범위내 갱신 가능함 ○ 사용·수익허가를 갱신(연장) 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연장을 신청하여야 함 행정목적 부합검토 ○ 인근 공동주택 열공급을 위한 배관매설로 인해 SETEC 운영 등 現 해당 행정재산의 용도 및 목적에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 SETEC 복합개발 추진 등 우리시 행정목적을 위해 필요시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유상으로 사용허가 연장코자 함 Ⅲ 사용허가 연장 허가개요 ○ 위 치 : SETEC부지(강남구 대치동 514번지) 서측 주차장 지하 ○ 사용면적 : 367.08㎡(길이 210m, 폭 1.748m) ○ 사용목적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 제6호 에너지 공급설비 ○ 기 간 : ’18. 5. 16 ~ ’19. 5. 15(1년) ○ 사 용 료 : 12,285,240원(원단위 절사) - 산출내역 : 367.08㎡(면적) × 12,170,000원(’18년 현재 공시지가) × 1년(기간) × 25/1,000(대부료율) × 10%(입체이용저해율) = 11,168,409원 - 부 가 세 : 11,168,409원 × 10% = 1,116,840원 ※ 입체이용저해율(토지의 이용에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 · 관련근거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 서울시 도시철도 건설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제7조 · 산 출 식 : 0(건물 등 이용저해율) + 0.1(지하부분이용저해율) + 0(기타이용저해율) = 0.1 ⇒ 열배관 공급설비 매설(토피심도:1.59m)은 ‘지하부분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됨 ○ 허가조건 : 붙임 첨부 - 행정목적 달성 또는 기타 사유로 설치시설 철거 요구시 즉시 철거 - 허가조건 미준수시 허가취소 또는 손해배상 책임 등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조치사항 ○ 토지사용 연장허가 및 사용료 부과 통보(→한국지역난방공사) : ’18. 5 붙 임 1. 철거이행 확약서 2.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붙 임 1 붙 임 2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514번지 ? 지목 및 면적 : 대(토지) 367.08㎡ 사용허가사항 ? 에너지법 제2조 제6호에 의한 에너지 공급설비(열배관) 설치 사 용 자 ? 성 명 :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 781 위 표시 시유재산에 대하여 붙임의 조건을 붙여 유상사용을 허가합니다 ※ 최초 허가일 : 2011. 5. 16 - 1차 연장 : 2012. 5. 16 ~ 2013. 5.15(1년간) - 2차 연장 : 2013. 5. 16 ~ 2014. 5.15(1년간) - 3차 연장 : 2014. 5. 16 ~ 2015. 5.15(1년간) - 4차 연장 : 2015. 5. 16 ~ 2016. 5.15(1년간) - 5차 연장 : 2016. 5. 16 ~ 2017. 5.15(1년간) - 6차 연장 : 2017. 5. 16 ~ 2018. 5.15(1년간) - 7차 연장 : 2018. 5. 16 ~ 2019. 5.15(1년간) 2018년 5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사용?수익 허가조건 제1조(사용수익목적) ① 서울특별시는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재산을 에너지 공급시설설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한다. ②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목적 및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 허가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허가대상 재산을 사용·수익 하여야 한다. ③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공익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8년 5월 16일로부터 2019년 5월 15일 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연액 금 12,285,240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하며, 다음 연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매년 새로이 결정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일시납부의 경우"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한꺼번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분할납부의 경우"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서울특별시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회차 분납금 이자 납부기한 회차 분납금 이자 납부기한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사용허가일로부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납부한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①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허가 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 후 지체 없이 본인의 비용으로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위치에 소유자,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단, 표찰 부착이 불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찰을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비용 부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된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의 행위제한)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2.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서울특별시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제10호·제11호는 제1조에서 정한 사용·수익 목적에 시민을 위한 이용편의 제공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등 서울특별시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에 필요할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4.허가받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때 5. 허가받은 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때 6.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정하여진 기일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제3항 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7. 거짓 진술, 부실한 증명서류 제시 등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또는 수익 허가를 받은 때 8. 서울특별시의 승인 없이 허가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때 9.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8조 제1항에 의한 서울특별시의 지시 또는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10.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8조 제2항에 따라 체결한 ‘서비스 수준 협약(SLA : Service Level Agreement)’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사용·수익행위를 개시하지 않거나 사용·수익기간 중 30일 이상 사용·수익행위를 하지 않아 허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단,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 사용·수익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는 이에 따른다) 12. 업무와 관련된 민·형사소송이 확정되거나 업무관련자가 기소되는 등 사용·수익허가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 달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청문) 서울특별시는 제1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 취소시의 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서울특별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철회 요청)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의 취소·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철회의 의사와 사유를 표시한 서면을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철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직원의 입회 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재산이 원상태로 반환되었다는 서울특별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가 인정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현재의 상태대로 반환할 수 있다. 제16조(변상금 등의 징수) ①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허가 취소·철회 후 계속해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의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 하여 서울특별시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등) ① 서울특별시는 허가대상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목적 달성 및 관리의 적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행에 필요한 지시·감독을 할 수 있고,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와 서울특별시는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지표를 포함한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Service Level Agreement)’를 사용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의 협약에서 정한 서비스 수준을 사용·수익허가기간 동안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④ 서울특별시는 제2항의 협약에서 정한 평가지표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의 협약 준수의무 이행 여부를 연 2회 이상 평가한다. ⑤ 제2항에서 제4항은 제1조에서 정한 사용·수익 목적에 시민에 대한 이용편의 제공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관계법령의 적용 등) ① 본 허가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② 제18조 제2항에 따라 체결된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는 본 허가조건의 일부로 본다. 제20조(효력발생) 이 허가서의 효력은 사용허가일로부터 발생하며, 제2조(사용기간)에서 명시한 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사용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당해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계속된다. 관련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사용허가 ? 법 제20조(사용?수익 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영 제12조(사용?수익 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영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6.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법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중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사용료 ? 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 영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 영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1. 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⑥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해당 토지의 가격에 그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항에서 "입체이용 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공유재산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 그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에 입체이용 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 조례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 조례 제7조(입체이용 저해율의 산정) ① 토지의 입체이용 저해율은 건물 등 이용에 대한 저해율과 지하부분 이용에 대한 저해율 및 기타 이용에 대한 저해율을 합한 값으로 한다. ② 건물 등 이용에 대한 저해율은 다음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1. "α"는 건물 등 이용에 따른 이용률로서 [별표2]에서 계산한다. 2. "가"는 저해층에 따른 층별 효율비율로서 [별표3]에서 계산한다. 3. "나"는 최유효 건물층에 따른 층별 효율비율로서 [별표3]에서 계산한다. ③ 지하부분 이용에 대한 저해율은[별표2]에서 지하 이용률(β)에[별표4]에서의 심도별 지하이용 효율(p)을 곱하여 구한다. ④ 기타 이용 저해율은 지상 및 지하부분 모두의 기타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는 [별표2]에서 γ로 하고 지상 또는 지하 어느 한쪽의 기타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γ에 지상 또는 지하의 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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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무역전시장(SETEC)부지내 열배관 매설관련 -사용허가 연장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신성장산업과
문서번호 신성장산업과-4230 생산일자 2018-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형렬 (02)2133-4817) 관리번호 D0000033573890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지원 > 지역특화산업지정및육성지원 > 서울무역전시장복합개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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