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봉천14구역 직권해제 진행절차와 시간표 안내 요청) 1. 평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 문의하신 봉천14구역 직권해제 진행절차와 시간표 안내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내용 - 봉천14구역 직권해제 진행절차와 시간표 안내 요청 나. 회신내용 - 봉천14구역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항 제4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1/3이상 해제요청으로 관악구로부터 우리시로 검증검토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 이후 전문가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주민의견조사 대상구역으로 선정된 경우,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 50%미만 시 대상구역 통보, 대상구역 공람, 공고결과 통보, 시의회 상임위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해제를 진행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 홈페이지 자료실에 ‘서울특별시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및 주민의견조사 방법 안내’ 및 ‘직권해제 관련 주민의견조사 안내서’가 등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직권해제 시간표와 관련하여 절차마다 일정이 유동적인 관계로 구체적인 안내를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호연 조합운영전략팀장 유명은 재생협력과장 전결 05/0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66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hoding502@seoul.go.kr / 부분공개(6)
15225926
2021092511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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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356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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