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8172 결재일자 2018.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전략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최호연 유명은 진경식 12/10 한병용 협 조 - 봉천14 -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 조사비용 지원계획 2018. 12. .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부분공개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 조사비용 지원계획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정비구역 직권해제 절차 이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주민의견조사를 위한 비용지원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 지원근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14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등) 제8항 시장은 구청장이 토지등소유자 의견조사를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관련 주민의견조사 시행계획」(본부장방침, `16.5.4) ○ 관악구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 소요예산 요청 - 2018.12.07.(관악구 주택과-5058호) ?? 지원요청 현황 ○ 대상구역 구 역 명 위 치 토지등소유자 추진현황 직권해제 근거 ○ 요청금액 : (단위, 원) 총액 세부내용 우 편 제작비 홍보물 기타(식비등) ※ 세부내역은 붙임 2, 예산산출조서 참조 ?? 주민의견조사 주요내용 ○ 사전준비 : 주민의견조사 계획수립, 조사인명부 작성(확정), 참관인 모집 ○ 주민의견조사 실시 : 우편조사, 현장투표, 주민설명회 등 ○ 개표 및 결과발표 : 개표, 결과공고, 토지등소유자 안내 ○ 기타세부사항 :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관련 주민의견조사 안내서에 따름 ?? 검토의견 ○ 요청금액으로 지원하고,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관련 주민의견조사 안내서(안)시행계획,(재생협력과-2016호, 2016.5.4.)」등에 따라 주민의견조사 실시 후 집행잔액을 서울시에 반납토록 조치 ○ 지원금액 : (단위, 원) 총액 세부내용 우 편 제작비 홍보물 기타(식비등) ?? 행정사항 ○ 관악구 보조금 계좌로 입금 조치 붙임 자치구 공문서 및 소요예산 내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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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2309
본청
재생협력과-18172
D000003510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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