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관련」주민의견조사 대상구역 통보(봉천14) 1. 관악구 주택과-18627(2018.04.12.)호와 관련입니다. 2. 구「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조의3제3항제4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1/3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다음 구역에 대하여, 3.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18.10.1.)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18.11.7.)을 거쳐 주민의견조사 대상구역으로 선정하여 통보하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를 참고하시어 주민의견조사 실시 및 통보등 향후 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의견조사 대상구역 구역명 위치 직권해제 대상선정등 사유 근거 붙임 2018년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호연 조합운영전략팀장 유명은 재생협력과장 전결 11/2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69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hoding502@seoul.go.kr / 부분공개(5)
16563482
2021092416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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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948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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