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관련」주민의견조사 대상구역 통보(봉천14)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관련」주민의견조사 대상구역 통보(봉천14) 1. 관악구 주택과-18627(2018.04.12.)호와 관련입니다. 2. 구「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조의3제3항제4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1/3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다음 구역에 대하여, 3.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18.10.1.)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18.11.7.)을 거쳐 주민의견조사 대상구역으로 선정하여 통보하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를 참고하시어 주민의견조사 실시 및 통보등 향후 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의견조사 대상구역 구역명 위치 직권해제 대상선정등 사유 근거 붙임 2018년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호연 조합운영전략팀장 유명은 재생협력과장 전결 11/2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69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hoding50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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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보고(부서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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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등 직권해제 관련」주민의견조사 대상구역 통보(봉천1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6987 생산일자 2018-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호연 (02-2133-7237) 관리번호 D000003494853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실태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