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의무규정 신설에 따른 교육이수 알림 1. 안전지원과-9319(2018.5.4.)호『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의무규정 신설에 따른 교육 이수 당부 요청)와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 긴급자동차의 사고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야 하는 등 도로교통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통안 전교육 방법을 알리니 전 부서에서는 해당자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 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로교통법 신설 1)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4항 ⇒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 이수 2)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2항 제6호 ⇒ 교통안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 3)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교통안전교육) ⇒ 신규교육(최초 1회), 정기교육(3년 마다) 나. 교통안전교육 관련 주요내용 1) 시기 : 업무종사 前 현 운전자는 `18.10.23.까지 이수 (신규교육 후 3년 마다) 2) 대상 : 모든 긴급자동차 운전자【민. 관. 군. 경. 소방(출동용 소방차 운전자)】 3) 시간 : 신규교육(3시간), 정기교육(2시간) 4) 방법 : 교통안전공단 방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http://police.nhi.go.kr/) 접촉 ※ 출동용 소방차 : 화재. 구조. 구급 등 출동소방차 + 이륜. 순찰. 긴급구조통제단 등 재난활동 지원을 위해 운용되는 모든 소방차(단, 소방특별조사 및 단순 행정 업무를 위해 운용되는 차량은 제외)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에서는 교통안전교육이 법정교육인 만큼 미이수로 인한 행정처벌을 받는 사 례가 없도록 해당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고 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11조에 따라 사이버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0.25점 전문교육점수 평정(단, 교통안전공단 방문교육은 제외) ※ 절차 : 교육이수 → 이 수증 발급(출력) → 인사부서 제출 → 교육인정 붙임 :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내용 및 사이버 교육 방법 안내 각 1부. 끝. 중랑소방서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면목119안전센터장,망우119안전센터장,중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심정탁 장비회계팀장 최기영 소방행정과장 代양점철 소방서장 05/08 현진수 협조자 담당자 서상호 시행 소방행정과-4383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신내동)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3422-1196 /전송 02)3422-1195 / 33284026@seoul.go.kr / 부분공개(6)
15218696
20210925115832
본청
소방행정과-4383
D000003355881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