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변경사항 제출 요청 1. 법무담당관-1882(2018. 2. 2.)호와 관련입니다. 2. 2018. 3. 8. 개정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 통지하기 위한 2018년 자치법규 입법계획의 변경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실·본부·국 및 사업소 주무과에서는 붙임 자료에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된 자료를 수합 후 2018. 5. 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조례안제출계획의 통지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2월 말까지 해당연도에 제출할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가. 제출대상: 기 제출된 2018년 입법계획에서 변경·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나. 작성방법 - 변경사항: 기 제출된 내용을 수정·제출(붙임 1 참조) - 추가사항: 자치법규 입법계획 목록·요약서·세부내용(붙임 2) 작성·제출 ※ 추진일정 작성 시 2018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안)(붙임 3) 참조 다. 제출방법: 실·본부·국 및 사업소 주무과에서 수합 제출 3. 아울러, ’18. 7. 13.(금)에 예정된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붙임 3 “2018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을 참고하여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 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8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목록·요약서·세부내용(’18. 5. 8. 현재 완료건 제외) 각 1부. 2. 2018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목록·요약서·세부내용 작성서식 각 1부. 3. 2018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 주무관 김서현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5/08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6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768-8823 / tjgus911@seoul.go.kr / 부분공개(5)
15217873
20210925115832
본청
법무담당관-6679
D0000033556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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