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변경사항 제출 요청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변경사항 제출 요청 1. 법무담당관-6679(2018. 5. 8.)호와 관련입니다. 2. 2018. 3. 8. 개정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 통지하기 위한 2018년 자치법규 입법계획의 변경사항을 법무담당관 요청에 따라 수합하고자 하오니, 각 과에서는 입법계획(별첨1.)에서 변경·추가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사항을 별첨1.(변경사항) 또는 별첨2.(추가사항)에 붉은 글씨로 수정작성하시어 2018. 5. 17.(목)까지 총무과 행정메일(sjko@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지 않을시 변경·추가사항 없는 것으로 간주.)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조례안제출계획의 통지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2월 말까지 해당연도에 제출할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가. 제출대상: 기제출된 2018년 입법계획(별첨1.)에서 변경·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참고사항: 현재 위 입법계획상 상수도사업본부 관련 기제출된 입법계획 사항은 없음) (의원발의의 경우 제출 불요) 나. 작성방법 - 변경사항: 기 제출된 내용을 수정·제출(붙임 1 참조) - 추가사항: 자치법규 입법계획 목록·요약서·세부내용(붙임 2) 작성·제출 ※ 추진일정 작성 시 2018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안)(붙임 3) 참조 3. 아울러, ’18. 7. 13.(금)에 예정된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붙임 3 “2018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을 참고하여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 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8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목록·요약서·세부내용(’18. 5. 8. 현재 완료건 제외) 각 1부. 2. 2018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목록·요약서·세부내용 작성서식 각 1부. 3. 2018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안)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8(전체) 주무관 고석진 총무과장 조두업 경영관리부장 05/10 이상국 협조자 시행 총무과-565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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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18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목록_요약서_세부내용(18. 5. 8. 현재 완료건 제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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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18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목록_요약서_세부내용 작성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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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18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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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변경사항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5652 생산일자 2018-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석진 관리번호 D00000335846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