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2018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변경사항 제출 1. 법무담당관-15453(2018.10.3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 통지하기 위한‘2018년 자치법규 입법계획’의 추가사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 제10조(조례안제출계획의 통지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2월 말까지 해당연도에 제출할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붙임 : 1. 2018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목록 1부. 2. 2018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요약서 1부. 3. 2018년 자치구법 입법계획 세부내용 1부. 끝. 보육담당관 주무관 김남철 현장관리팀장 손광언 보육담당관 11/09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19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07 /전송 2133-0731 / / 부분공개(5)
16494239
20210924173936
본청
보육담당관-21931
D000003486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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