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권 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고시」확정

문서번호 대기정책과-6257 결재일자 2018.5.4.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차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나윤희 안은섭 권민 김종근 05/04 황보연 협 조 「수도권 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고시」확정 2018. 05.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수도권 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고시 확정 「전국 노후경유차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 제한」의 후속 조치로 ’18년부터 수도권 외 노후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제한을 시행함으로써 노후경유차의 저공해화 조치를 확대하고자 함 관련 근거 ○ 관련근거: 수도권 특별법 제28조의2, 시행령 제29조 및 서울시 운행제한 조례 고시 내용 ○ 2005.12.31 이전, 2.5톤 이상 수도권 외 사업용 경유차로서 서울시 공공물류 센터(가락?강서시장)에 60일 이상 운행한 출입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추진경위 ○ 2018. 2. 7.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의뢰 ○ 2018. 2.23. : 행정예고 심사결과 통보 [법무담당관-2770호 ‘18.2.23. 규제사항 통보] ○ ‘18.3.2~3.22.: 행정예고(20일간) 및 의견 조회 ○ 2018. 3. 9. : 자체 규제심사 ○ 2018. 4. 9.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의뢰 ○ 2018. 4.24.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법무담당관-6069호 ‘18.4.24. 원안의결 통보] ○ 2018. 4.25. : 고시·공고 법제 심사의뢰 ○ 2018. 4.27. : 법제 심사결과 통보 [법무담당관-6347호 ‘18.4.27.] 향후 추진계획 ○ 고시·공고 및 시보게재: ’18.5월 ○ 시행일: 고시한 날부터 시행 붙임 1. 법제심사결과 공문 1부 2. 수도권 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고시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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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고시」확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6257 생산일자 2018-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윤희 (02-2133-3658) 관리번호 D0000033547108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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