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대기정책과장 (경유) 제목 행정예고 심사결과 통보(수도권 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고시(안)) 1. 대기정책과-2040(2018. 2. 7.)호와 관련입니다. 2.「수도권 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행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32조에 따라 고시안을 작성하여 2018. 3. 30.(금)까지 중요문서 심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 행정예고 공고는 2018. 3. 2.(금)자 시보게재 되도록 조치하고,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공표 - 행정예고 기간(2018. 3. 2. ~ 2018. 3. 22.) 중 접수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고시안 보완 후 법무담당관으로 중요문서 심사 의뢰 ※ 중요문서 심사 의뢰 시 행정예고 결과요약서 등 제출 ※ 중요문서 심사 의뢰기한까지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심의?평가 등 완료된 후 심사 의뢰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게재용 고시안 1부. 3. 행정예고 결과요약서 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서현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2/23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7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768-8823 / tjgus911@seoul.go.kr / 부분공개(5)
14692679
2021092521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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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2770
D0000032878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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