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3391 결재일자 2018.3.9.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차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나윤희 안은섭 03/09 권민 협조 수도권 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고시에 따른 자체 규제심사 계획 2018. 3.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수도권 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고시에 따른 자체 규제심사 계획 「수도권 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고시와 관련하여 규제사항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심사의견을 듣고자 심사계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함 □ 심사개요 ○ 심사일시 : ’18. 3. 15.(목)~ ’18. 3. 16.(금) ○ 심사방법 : 서면의견조회 ○ 안 건 : 수도권 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고시 ○ 심사내용 -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 규제 법정주의 준수여부 및 규제 수단의 적절성 등 검토 ○ 외부전문가 등 연 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붙임명단 참조 □ 행정사항 ○ 외부전문가 위원 수당지급(총 500,000원) 대기정책과, 대기환경 개선 및 친환경교통차량보급, 운행경유차저공해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관 련 법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붙임 1. 외부전문가 명단 1부 2. 규제검토서 및 규제심사대상 1부. 3. 외부전문가 의견서 및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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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90836
본청
대기정책과-3391
D000003302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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