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가락_허가권대여 및 중대한 시설물사용기준위반 2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가락_허가권대여 및 중대한 시설물사용기준위반 2건) 1.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시장개선팀-561호(2017.4.23.)와 관련입니다.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이 있어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하여 의견을 접수하고 검토한 바, 3. 업무정지 처분대상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법규 위반 정황이 분명하므로, 처분사전통지한 내용대로 업무정지 3개월 처분(2018.7.1.~9.30. 또는 2018.7.15.~10.14.)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내역 상 호 대표자 형태 법 인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법인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중도매업 허가권 대여 (법 제25조 제5항) 업무정지 3개월(1차) 법인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중대한 시설물 사용위반 (법 제74조 제1항) 업무정지 3개월(1차)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제5항 제2호 ○ 같은 법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제1항 ○ 같은 법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5항 제2의2호, 제8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6호, 제12호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45조(시설의 전대금지 등) 붙임 1. 중도매인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2. 행정처분장(안) 1부. 3. 처분대상자 제출 의견서 1부. 끝.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5/03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702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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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매인 행정처분 검토보고서(가락_허가권대여 등 2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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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가락_허가권대여 및 중대한 시설물사용기준위반 2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7028 생산일자 2018-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영재 (02-2133-5384) 관리번호 D0000033539908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도매시장법인중도매및산지유통인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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