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가락_수수료 등 징수제한 위반 7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가락_수수료 등 징수제한 위반 7건) 1.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팀-4076호(2017.12.29.)와 관련입니다.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수수료 징수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이 있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22조(의견청취)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하여 의견을 받아본바, 3. 업무정지 처분을 수용하고 희망 업무정지 기간을 제출한 처분대상자에게는 그대로 ‘업무정지 15일’처분하고, 과징금 대체 의견을 제출한 처분대상자에게는 농안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내역 상 호 대표자 주거래 법인 형태 주민(법인)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의견 제출 ㈜중앙청과 개인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수수료 등 징수제한 위반(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청소비 공제) 업무정지 15일(1차) 업무정지 기간 조정 ㈜중앙청과 법인 〃 〃 업무정지 15일(1차) 업무정지 기간 조정 동화청과㈜ 법인 〃 〃 업무정지 15일(1차) 업무정지 기간 조정 동화청과㈜ 개인 〃 〃 업무정지 15일(1차) 업무정지 기간 조정 대아청과㈜ 개인 〃 〃 업무정지 15일(1차) 업무정지 기간 조정 서울청과㈜ 법인 〃 〃 업무정지 15일(1차) 업무정지 기간 조정 한국청과㈜ 법인 〃 〃 업무정지 15일(1차) 과징금 대체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 같은 법 제82조 제5항 제7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11호 붙임 1.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2. 행정처분장(안) 1부. 끝.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1/03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29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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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매인 행정처분 검토보고서(가락_수수료 등 징수위반 7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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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가락_수수료 등 징수제한 위반 7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29 생산일자 2018-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영재 (02-2133-5384) 관리번호 D0000032527566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도매시장법인중도매및산지유통인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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