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경유) 제목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1. 관련근거 가.『공직자윤리법』제 18조(취업제한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공직자윤리법시행령』제33 조의2(취업제한여부의 확인요청) 등 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 접수(2018. 5. 1) 2. 우리 서에서 2015. 12. 31.자로 퇴직한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여부를 다음과 같이 확인 요청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 인적사항 연번 퇴직전 소속기관 직급 퇴직일자 성명 취업예정 업체명 취업일(예정) 비고 1 노원소방서 지방소방위 ’15.12.31 ’18.4.20 붙임 : 1.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본인) 1부. 2. 취업(예정)확인서(취업제한 기관) 1부. 3. 임의취업서 1부. 4.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퇴직전 소속기관) 1부. 5. 최근 5년간 공사, 용역, 물품계약현황 1부. 6.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사본) 1부. 7.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본) 1부. 8.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전칠수 행정팀장 권철수 소방행정과장 장두익 소방서장 05/02 김윤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858 ( ) 접수 ( ) 우 01791 노원구 한글비석로 1길 8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1-5119 /전송 02-948-6119 / / 부분공개(5,6)
15191875
20210925122356
본청
소방행정과-4858
D000003352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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