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4조 2항 문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4조 2항 문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을 보내주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 4월 30일 우리 시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4조 2항에 따라 조합원 수가 100명 미만이며서 주거용 건축물 건설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자 선정이 가능한지 - 사업시행인가 전 주거용 건축물 건설비율을 변경한 경우에도 시공자 선정이 가능한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4조제2호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은 날의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으로서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공공지원 대상사업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이라도 시공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 다만,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주거용 건축물 건설비율을 50퍼센트 이상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였다면 공공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 주무관 함주영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이원규 재생협력과장 05/0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64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eo970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질의회신(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4조 2항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6455 생산일자 2018-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함주영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3351869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