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가유공자 응급진료비 지원제도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가유공자 응급진료비 지원제도 알림 1. 관련근거 가.재난대응과-8957(2018.4.30.)호『국가유공자 응급진료비 지원제도 알림』 나. 서울지방보훈처 복지과-3414(2018.4.30.)호『국가유공자 응급진료비 지원제도 홍보 협조 요청』 2. 국가유공자 등 국비진료 대상자가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보훈병원 외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은 경우 추후 진료비를 환급해 주는 「응급진료비 지원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3. 행정사항 ○ 이에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에서는 응급진료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응급환자를 원거리(보훈병원) 이송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가유공자 등 응급진료 지원제도 안내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오유미 구급팀장 전철 재난관리과장 05/02 이승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480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도봉소방서 / 전화 02-3492-3439 /전송 02-3493-11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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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응급진료비 지원제도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480 생산일자 2018-05-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유미 (02-3492-3439) 관리번호 D0000033518521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