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가유공자 응급진료비 지원제도 알림(이첩)

종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국가유공자 응급진료비 지원제도 알림(이첩) 1. 관련근거 가. 서울지방보훈처 복지과-3414(2018.4.30.)호 「국가유공자 응급진료비 지원제도 홍보 협조 요청」 나. 본부 재난대응과-8957(2018.4.30.)호 『국가유공자 응급진료비 지원제도 알림』 2. 국가유공자 등 국비진료 대상자가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보훈병원 외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은 경우 추후 진료비를 환급해 주는 「응급진료비 지원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니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응급진료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응급 환자를 원거리(보훈병원) 이송 사례가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등 응급진료 지원제도 안내】 ? 국가유공자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가 실시되며 일반병원에서 임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의료비 환급이 불가능 ? 다만,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가까운 병원에 응급진료를 받고 입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보훈청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응급진료 신고를 하시면, 응급방문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퇴원 후 진료비를 환급 “따라서, 국비진료대상자가 응급한 상황으로 보훈병원 외의 일반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보훈청에 통보할 것을 안내 부탁드립니다.” □ 보훈상담콜센터 : 1577-0606 □ 주의 : “국가유공자증” 이외에 “국가유공자유족증“도 있으나, 응급진료비 지원대상은 아닙니다. 붙임 국가유공자 등 응급진료 지원제도 안내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신교119안전센터장,종로119안전센터장,연건119안전센터장,신영119안전센터장,숭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현재철 구급팀장 유종봉 재난관리과장 05/02 고기정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432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현장대응단 / 전화 02) 737-8119 /전송 02) 736-0119 / 0624ange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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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응급진료비 지원제도 알림(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432 생산일자 2018-05-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현재철 (02) 737-8119) 관리번호 D0000033517093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