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영주택의 부양가족 가산점 산정관련 유권해석 안내 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3012호(2018.05.01.)와 관련입니다.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500호, 시행 2018. 3.27.)별표1 가점제 적용기준 제1호 나목에 따라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으로 하나,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 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민법과 가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입양 등에 따라 법률상 직계존속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계모 또는 계부와 직계 존비속 관계가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민영주택의 부양가족 가점제 산정시에도 법률상 직계존속 관계가 아닌 계모 또는 계부는 청약신청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로서 인척관계에 해당하며 본인과의 관계에서 직계 존속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주민등록등초본에 부(父) 또는 모(母)로 표시되면 직계존속에 해당) 4. 따라서, 법률상 직계존속이 아닌 계모, 계부가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 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택과장),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도시개발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양천구청장(균형개발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도시계획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송파구청장(주거재생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강남구청장(주택사업과장),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이원규 재생협력과장 05/0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64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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