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위업제한 대상기관 등 교육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위업제한 대상기관 등 교육안내 1.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875(2018.4.24)호 관련입니다. 2. 여성가족부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한 『2018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공동주택 관련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교육일정 : 2018년 4월 ~ 11월 ㅇ 교육기관 : 전국 45개 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ㅇ 교육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4조제2항 각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각호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ㅇ 신청방법 : 교육을 원하는 지역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직접 신청 붙임 1. 여성가족부 관련 공문 1부. 2. 2018년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5/0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6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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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위업제한 대상기관 등 교육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7626 생산일자 2018-05-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35192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