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1.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안내 1. 권익보호담당관-518(’21.8.2.)호와 관련입니다.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이 아래와 같이 실시되니 대상기관(자치구 문화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 2021년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제도 교육 나. 교육 내용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제도 및 취업제한 제도 이해 다. 교육 기간 : ’21. 8. ~ ’21. 12. 라. 교육 신청 및 문의 : 탁틴내일(www.tacteen.net, 02-335-0017) 붙임 1. 관련 공문 1 부 2. 홍보자료 1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문화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문화예술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관광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 주무관 선미애 예술진흥팀장 代선미애 문화예술과장 08/05 박원근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103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 전화 02-2133-2360 /전송 02-2133-1051 / etwa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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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안내 협조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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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0352 생산일자 2021-08-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선미애 (02-2133-2560) 관리번호 D00000431825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