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안내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안내 1.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1106(2017.5.19.)호와 관련입니다. 2. 여성가족부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2017년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자치구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 2017. 5월 ~ 12월 나. 교육장소 :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다. 교육기관 :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라. 교육 대상기관 및 대상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4조 제2항 각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각호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마. 교육문의 :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02-3144-1223), 지역별 소재 청소년성문화센터(붙임 “교육 안내 참조) 붙 임 : 1. 2017년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안내 1부,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강북구청장(교육지원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체육청소년과장),은평구청장(교육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교육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청소년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서울시아동복지협회,위탁 아동복지시설(1-4),지방이전 아동복지시설(1-8) 주무관 김경래 아동복지권리팀장 代김경래 가족담당관 전결 05/22 김상춘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96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1 /전송 02-2133-0733 / jyinma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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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9670 생산일자 2017-05-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래 (02-2133-5181) 관리번호 D000003016830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