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큰 숲, 사람의 마을 은평″ 은평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주차계획과장) (경유) 제목 노상주차장설치 예정지역 사전협의 회신(주차계획과) 1. 주차계획과-4890(2018.04.18.)호『노상주차장 설치를 위한 의견조회』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우리서에 사전협의 요청하신 노상주차장설치 예정지역 현지 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가. 노상주차장설치 예정지역 현지 확인 결과(세부내역 붙임 참조) 1) 설치 가능 : 6개소 2) 설치 불가 : 2개소 나. 노상주차장설치 시 『도로교통법 제 33조(주차금지의 장소)』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 제 33조(주차금지의 장소)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 방화(防火) 물통 다. 소화전(消火栓)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吸水管)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붙임 1. 노상주차장 설치 신청서(은평경찰서,서부경찰서, 은평소방서) 8개소 1부. 2. 소방차 통행 장애 관련 사전 검토 사항 1부. 3. 노상주차장설치 예정지역 확인결과(8개소) 1부. 끝. 은평소방서장 담당자 김광일 대응총괄팀장 최현규 재난관리과장 04/30 계광옥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875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357-1119 /전송 02-382-114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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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23506
본청
재난관리과-2875
D000003351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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