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경유) 제 목 황학주방가구거리 노상주차장 설치에 따른 현장 확인 알림 1. 관련문서 가. 재난관리과-4127(2019.7.12.)호“황학주방가구거리 환경개선을 위한 노상주차장 설치 협의” 나. 재난관리과-1718(2019.3.27.)호“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2. 우리 서 관내 황학주방가구거리(마장로 일대) 노상주차장 설치에 따른 검토 요청에 따라 3. 현장대응단장은 현장 확인 후 노상주차장 설치 시 소방차 통행 장애 여부 및 소방용수시설로부터 5m 이격되었는지 검토하여 제출 바랍니다.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③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행정사항 가. 노상주차장 설치 시 소방차 통행 장애 유무를 [붙임2]의 기준을 활용하여 확인 나. 예정지역별로 [붙임2] 작성, 스캔하여 제출 다. 검토결과를 사진 첨부하여 2019.7.19.(금)까지 [붙임3]에 작성, 제출 붙임 1. 황학주방가구거리 노상주차장 설치 협의 공문 1부. 2. 소방차 통행 장애 사전 검토 사항 1부. 3. 노상주차장(거주자우선) 설치 대상 1부. 끝. 재난관리과장 담당자 박창영 대응총괄팀장 김금종 재난관리과장 07/15 代김금종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158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2254-1192 /전송 02-2256-0119 / ckddudabc@seoul.go.kr / 부분공개(5)
18240775
20210929090238
본청
재난관리과-4158
D000003768404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