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자 신당119안전센터장 (경유) 제 목 다산성곽길(동호로17길) 노상주차장(거주자우선) 설치에 따른 현장 확인 알림 1. 관련문서 가. 중구청 주차관리과-14751(2019.7.3.)호“다산성곽길(동호로17길) 노상주차장(거주자우선) 설치 협의” 나. 재난관리과-1718(2019.3.27.)호“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2. 우리 서 관내 다산성곽길(동호로17길) 노상주차장 설치에 따른 검토 요청에 따라 3. 신당119안전센터장은 현장 확인 후 거주자 우선주차장 설치 시 소방차 통행 장애 및 소방용수시설로부터 5m 이격되었는지 검토하여 제출 바랍니다.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③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행정사항 가. 노상주차장 설치 시 소방차 통행 장애 유무를 [붙임2]의 기준을 활용하여 확인 나. 검토결과를 2019.7.10.(수)까지 [붙임3]에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다산성곽길 노상주차장(거주자우선) 설치 협의 공문 1부. 2. 소방차 통행 장애 사전 검토 사항 1부. 3. 노상주차장(거주자우선) 설치 대상 1부. 끝. 재난관리과장 담당자 박창영 구조팀장 신동환 재난관리과장 07/03 정형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945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2254-1192 /전송 / ckddudabc@seoul.go.kr / 부분공개(5)
18169147
20210929093826
본청
재난관리과-3945
D000003740280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