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4월 교육일지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1728 결재일자 2018.4.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결 재 이영신 서경란 서재식 04/30 이구석 협 조 4월 교육일지 교육일시 2018년 4월 30일(월) 10:30 ~ 11:30 교 관 소 장 교육대상 대상 139명중 105명참석(연가 등 사고자?필수요원 제외, 기전팀 배수지 직원 자체교육) 교육제목 1. 직장내 괴롭힘(성희롱,언어폭력) 사전예방 철저 및 인사조치 강화 2. 청렴도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 철저 3. 방문·전화민원응대 친절교육 교 육 내 용 1. 직장내 괴롭힘 사전예방 철저 및 인사조치 강화 ?? 직장내 괴롭힘 상시 예방체제 구축 - 성희롱 사건의 목격자 또는 피해인지자도 신고가 가능함 - e-인사마당 ‘직장내 괴롭힘 신고’ 등 게시판 운영 - 누구나 쉽게 제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직장내 괴롭힘의 가해뿐아니라 괴롭힘 피해를 묵인,방관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 - 성희롱 및 막말 행위자에 대하여는 무관용 인사원칙(가해자 업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 부서 책임자 연계 책임제) 시행중 - 성희롱, 성폭력 사건관련 동향보고는 조사담당관 및 인사과뿐만 아니라 여성정책담당관, 인권담당관, 언론담당관에도 반드시 동향보고 실시 -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을 포함한 동료 직원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체 언행 금지 ○ 피해자 보호 강화 -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와 협력하여 트라우마 치유 지원 - 사건처리가 종결된 경우에도 심리적 안정 및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관찰 ○ 직장내 성희롱, 언어폭력에 대한 불이익 강화 -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와 분리배치 및 인사상 불이익 조치 - 비위행위자, 비위내용에 대해 인사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인사관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유형 (사례) ◇ 지속성과 반복성으로 판단하며, 폭력?성희롱 등은 1회에도 해당될 수 있음 1. 신체적?성적 위협 √ 성적 수치심 유발 (예 : 이메일, 전화, 성적 농담, 성추행) √ 신체적 위협, 폭력 (예 : 물건던지기, 주먹질) √ 사고위험 작업시 주의사항, 안전장비 고의적 미전달 2. 언어적인 괴롭힘 : 욕설이나 고함, 위협적인 말, 모욕, 무시 등으로 망신 주기 3. 개인에 대한 괴롭힘 √ 업무외 대화나 친목모임에서 제외(예 : 모임에 끼워주지 않기, 인간관계 분리) √ 사소한 트집이나 시비, 의심, 누명을 쒸움 √ 뒷담화, 소문 (예 :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 퍼트리기, 사생활 개입) 4. 업무관련 괴롭힘 √ 업무관련 중요정보 미고지, 의사결정에서 의도적 제외(나만 모르게 함) √ 휴가나 병가를 합리적 이유없이 쓰지 못하게 압력 √ 다른 동료보다 힘들고 부당한 업무 지속적 부여(과도 요구) √ 업무능력이나 성과 조롱 (예 : 내 업무나 작업내용과 관련해 무시. 조롱) √ 일을 거의 주지 않거나 허드렛일만 시킴(과소 요구) 5. 고용형태?고용불안을 이유로 한 괴롭힘 6. 기타 사적인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행위(예: 외모, 생활방식, 가정생활 등) 2. 청렴도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 철저 ?? 청렴도 향상 및 행동강령 이행 ○ 업무추진비 집행규정을 숙지하여 적정집행 철저 ○ 부패척결을 위한 전직원의 청렴 실천의지 강화 ○ 경조금품 및 출장여비 부적정 집행사례 엄금 ○ 음주운전 엄금 : 휴일(공휴일, 주말)에도 각별한 주의 ※ 금품 및 상품권 수수 행위 등 일체의 공직자 품위 손상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탁금지법 준수 철저 ○ 청렴문화 활성화 - 개인별 책상 위에 부착된 「청렴10계명」에 유념하여 청렴을 생활화 -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공감 소통행사를 통해 서로의 이해력 증진 - 청렴한 부서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함 ?? 초과근무 등 복무기강 확립 철저 ○ 최근 초과근무 부당 수령 등의 언론보도가 있는 바, 정위치 근무 철저 가. 초과근무 부정체크를 통한 부당 수령 금지 - 사적용무 및 음주 후 귀청하여 부정 초과근무하는 행위 근절 나. 초과근무 부당수령 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 초과근무 승인권자 명단 별도 관리 및 성과연봉 등급 결정시 1등급 하향 조정 다.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 부당수령액 전액 환수 조치,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 - 3회 이상 적발 또는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한 경우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요구 조치 ?? 공직기강 확립 철저 ○ 부정부패 및 비리근절, 공직기강확립 재강조 - 각 부서에서는 직원 자체 교육 등을 통해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음주, 유희장 출입 및 금품·향응수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근무지 무단이탈 금지 및 복무관리 철저 - 출퇴근 및 출장, 중식시간(12:00~13:00) 등 복무관리 준수 - 초과근무 시 사적용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위치근무 준수 - 매주 수요일(유연근무제의 날) 유연근무 참여자 출?퇴근시간 준수 - 근무시간 중 음주·도박·유희장 출입 등 근무태만 엄금 - 관용차량의 사적 이용 행위 금지 ○ 당숙직 및 보안관리 실태 확인 철저 - 비상연락망 정비 및 상시 비상연락체제 유지 - 당직근무 및 보안점검 철저(퇴근이후 전원차단 상태 확인철저) - 청사 보안관리 및 캐비닛, 책상 등 개인 사물함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업무용 PC암호 설정 등 보안관리 철저 3. 방문·전화민원 친절응대 철저 ?? 방문?전화민원 친절응대 철저 ○ 전화 민원의 원스톱 민원업무처리 및 친절한 전화응대서비스 실시 - 민원처리팀에서 원스톱민원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반드시 양해 를 구하고 정확한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연결 ○ 전화응대 시 유의사항 - 전화벨 3회 이내 수신, 3회 초과시 반드시 양해 인사와 함께 수신 - 첫 응대시 인사말, 소속, 이름을 분명하게 말할 것 - 타 부서 및 담당자에게 연결시 반드시 담당자 이름과 전화 번호를 안내하고 연결 - 언어표현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할 것 - 대화를 중단시키지 말고 끝까지 경청한 후에 공손한 태도로 답변 - 전화 종결시 추가 문의 사항이 있는지 확인 후 종료 - 응대 종료할 경우에는 고객보다 늦게 전화를 종료. ○ 고충민원 유발방지 - 고충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 민원제기시부터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 - 민원발생시 관련부서 등과 함께 현황을 조사,파악하여 신속하게 처리 - 고충민원인과 충분한 대화와 경청으로 민원의 적극적인 처리할 것 당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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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교육일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1728 생산일자 2018-04-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신 (02-3146-2613) 관리번호 D00000335058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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