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3244 결재일자 2019.7.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결 재 이미영 박희영 07/17 박문재 협 조 교육일지 교육일시 2019.07.17.(수) 09:30~10:00 교 관 토지관리과장 교육대상 26명(교육·휴가 3명) 교육제목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예방 및 조치의무) 교 육 내 용 □ 2019. 7.16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교육 ◆직장 내 괴롭힘이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 ②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실시 ③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④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 의무 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조치 ⑥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붙임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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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교육일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3244 생산일자 2019-07-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영 (02)2133-4665) 관리번호 D00000377007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