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6740 결재일자 2019.8.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결 재 문정화 김남구 08/20 代김남구 협 조 교육 일지 교육일시 2019. 8. 20. (화) 09:00~09:20 교육대상 참석-23명 미참석-14명(휴가자-5명,제어실교대근무자-9명) (※ 미참석자 추후 서면 교육) 교 관 시설관리팀장 교육제목 1. 추석 연휴 대비 공직 기강 확립 철저 2. 전화 친절도 향상 철저 3.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관련 예방 철저 교 육 내 용 교 육 내 용 ?? 추석 연휴절 대비 공직 기강 확립 철저 ○ 다가오는 추석 연휴 대비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직기강 위반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공무원 행동강령 및 복무 규정 준수를 철저히 할 것 ○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철저 - 공무원은 부정 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공직자비리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여야함 - 공직자의 의무 및 금지 사항 ▶ 6대 의무: 성실·복종, 친절·공정, 비밀엄수, 청렴, 품위 유지 의무 ▶ 4대 금지사항 : 직장이탈, 영리업무의 겸직, 정치운동, 집단행위의 금지 - 공무원의 직무 수행시 시민고객의 권리 보장 ○ 출·퇴근, 중식시간 준수 및 초과근무규정 등 복무규정 준수 철저 -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시 전액 환수조치 및 부당수령액 2배 가산 징수 ○ 유연근무실시 시 근무규정 준수 철저 ○ 음주운전 금지 및 공용차량 운전규정 준수 철저 ○ 보안 관리 철저 - 청사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출입관리 강화 및 보안관리, 당직근무 철저 - PC 보안 관리 철저 ▶ 4가지 패스워드 설정(CMOS,윈도우로그인,화면보호기,중요문서암호화) ▶ 내 PC지키미 프로그램 실행 및 취항항목 개선 철저 교 육 내 용 ○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철저 -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내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수시 순찰 강화 - 비상상황 발생시 초기대응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철저 -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즉시 동향보고 ○ 대 시민 민원서비스 제공 철저 - 신속한 민원응대 및 민원인 문의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선제적·종합적 처리 철저 - 교육·휴가 등 부재자 발생시 업무대행자 지정 및 인수인계 철저 ?? 전화 친절도 향상 철저 ○ 전화응대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응대메뉴얼 숙지 등 철저히 할 것 - 접속신속성 : 4회 이상 벨이 울린 후 통화 시 “늦게받아 죄송합니다”라는 양해인사 꼭 하기 - 맞이인사 : 인사말,소속,이름을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음 - 연결태도 : 본인이 담당자가 아닐 경우 담당자의 이름,전화번호를 안내 후 연결하고, 연결받아 통화하는 직원도 인사말,소속 밝힐 것 - 상담태도 :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안내하고 있으나 부가적인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 안내없이 기다리게 하는 경우가 없도록 양해를 구할 것 - 종결태도 : 추가문의여부 확인 및 종료인사후 고객보다 늦게 전화끊기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2019.7.16.)에 따른 예방 철저 ○ 직장내 괴롭힘 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휘 ○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 되는 구체적 사례 - 폭행,협박,폭언,욕설,험담/강요(음주,흡연,회식,장기자랑 등)/집단따돌림,의도적 무시?배제/ 사적 용무 지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괴롭힘/ 감시 등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확인 조사 실시하여야 한다 -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해당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조사결과 직장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 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벌칙- 위반자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 육 내 용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 핫라인 운영 - 노동자(노동정책담당관) ☎ 2133-7878, labor7878@seoul.go.kr - 공무원(인사과) ☎ 2133-5745, 행정포털 - e-인사마당 내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민인권보호관(인권담당관) 신고 상담 ☎ 2133-7979, 7979@seoul.go.kr 교 육 사 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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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6740 생산일자 2019-08-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정화 (3146-3993) 관리번호 D00000379570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