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창신숭인 도시재생기업(CRC) 선정』 공모 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2852 결재일자 2018.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계획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소석영 김승훈 국승열 03/13 김성보 협 조 보조금관리팀장 연인숙 창신숭인 도시재생기업(CRC) 선정』 공모 계획 2018. 3.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창신숭인 도시재생기업(CRC) 선정』 공모 계획 Ⅰ 공모개요 ○ 공 모 명 : 창신숭인 도시재생기업(CRC) 선정 공모 ○ 공모목적 : 창신숭인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마무리 이후 주민중심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해 나갈 역량있는 도시재생기업(CRC) 선정 및 육성지원 < 도시재생기업(CRC) 용어정리 > ■ 도시재생기업(CRC : Community Regeneration Corporation)이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및 활동을 통한 지역에서의 수익창출 모델을 운영하는 기업 - 도시재생을 통해 구축된 지역 자산의 운영관리 - 지역의 자원, 자산, 자본을 활용한 사업의 발굴, 일자리 창출 -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공공)서비스의 발굴?운영 - 지역내 다양한 사업 간 관리 등의 역할 ○ 공모기간 : ‘18. 3.13(화) ~ ‘18. 3.28(수) ○ 참가자격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제9호에 의한 마을기업중 도시재생기업(CRC)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 -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내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이 10명 이상이고 전체 구성원의 50%를 초과하는 법인 - 설립목적에서 도시재생을 위한 단체임을 명시하고 있는 법인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1부(서식 1) - 사업계획서 1부(서식 2) - 단체 소개서 1부(서식 3) - 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인 등기부등본 등) - 발표자료(PDF 또는 PPT) 10부 : 15분 내외 발표분량 - 위 제출서류의 내용을 저장한 USB 1개 ○ 사업(지원)내용 - 보조금 지급 ??지원기간 : 2018. 4 ~ 2019.12.(평가를 거쳐 적정시 1년 연장가능) ??지원규모 : ‘18년 100백만원 이하, ‘19년 50백만원 이하, ‘20년 30백만원 이하 ※ 지원금액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검증)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단, 3년차 보조금은 그 동안 사업성과,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CRC지원에 대한 서울시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연장 결정시 지원 - 활동공간 사용 우선 협상권 제공 ??본 공모 선정자에게는 현재 공사중인 창신1동 공동이용시설(소재지 : 종로구 창신동 197-17 지하1층, 약 97㎡) 준공후(‘18.6예정) 공간사용에 대한 우선 협상권 제공 ※ 서울시와 별도의 공간사용 협약체결이 완료되는 경우 제공하며, 상호간 이견 등에 따라 협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Ⅱ 세부 추진계획(안) 공고 (3.13) ? 접수 (3.28) ? 공모심사 (검증) (4.3) ? 협약 체결 (4.6) ? 사업 추진 (4.6~) ? 사업비 정산 (매년 1월) ※ 추진 일정 및 방법은 진행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공고 - 공 고 일 : ‘18.03.13(화)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공모접수 - 접수기간 : ‘18.03.28(수) 10:00~18:00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기타 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발표자료 등 - 제출방법 : 방문접수(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주거재생과) ○ 공모심사(검증) - 심 사 일 : ‘18.04.03(화) - 심사방법 : 서면 및 발표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4급이상 공무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등 7명 내외로 구성 ??개회 : 선정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의결 :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운영 : 발표 및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 ??선정방법 : 채점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투표제로 선정 가능 ?채점제의 경우 심사위원별 평점(최저, 최고점 제외)의 평균점수가 높은 참가자 우선선정(단, 우선선정자 사업 포기 등의 사유발생시 차순위자 선정가능) ?참가신청자가 1개의 단체 등 일 경우 적격여부만 심사 ※ 상기 평가항목, 배점기준, 선정방법 등은 심사(검증)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항목(배점) 세부내용 단체 역량 (20점) 그 간 활동실적, 구성원수 및 출자액 창신숭인 지역, 도시재생사업 및 자력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 지역주민, 전문가, 활동가 지역단체 등 다양한 주체간 구성(협력가능)여부 효과적인 발표 여부 지역성 (20점) 창신숭인 지역 과제도출 및 지역재생에 대한 비전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변지역 이해를 바탕으로한 사업 및 활동아이디어 구체적인 지역자원 활용방안 등 공공성 (20점) 공공의 목적 사업 및 활동을 통한 공공기여 계획 발생한 이익의 지역내 재투자 계획 지역주민 활동의 구심적 역할을 위한 활동계획 주민 및 행정간 소통강화 지원계획 등 사업성 (20점) 발굴 사업의 타당성, 계획의 충실성, 실행계획 적정성 사업예산 편성의 적절성 사업의 매출 및 이익 수준 등 지속가능성 (20점) 사업 발전가능성(수익증가,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 CRC의 자립화 추진계획 등 ??평가기준(채점제로 심사할 경우) - 심의(검증)내용 ??지원필요성, 지원타당성,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지원금액 및 내용 조정, 지원대상 선정여부 결정 등 ??필요시 집행기준에 맞게 사업비 재조정(조건부 선정) ○ 협약체결 - 체 결 일 : ‘18.04.06(금) - 체결주체 : 서울시(주거재생과) ↔ 선정자 간 체결 ??보조금지원에 대하여는 협약서(안)을 준용하여 상호협의하에 협약서 체결 ??활동공간에 대한 사용협약은 창신1동 공동이용시설 준공시점을 전후하여 서울시 및 공모선정자간 별도 상호협의에 의해 협약체결 ??공모심사 결과 등에 의거 공모접수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일부 보완한 사업계획서 제출 ??협약체결시 보조금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이행보증보험 가입(자부담) ??서울시 보조금지원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 표지판 설치(자부담) ○ 사업 정산 - 시 기 :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 - 제출서류 ??사업비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 및 집행한 사업비 정산서류 제출 ??사업계획서(보조금지급 연장신청할 경우) ??출력물 및 파일형태로 제출 ※ 사업비 집행은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 Ⅲ 소요예산 ○ 예 산 액 (단위 : 백만원) 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243 123 70 50 CRC보조금 180 100 50 30 사무관리비 63 23 20 20 ※ ‘20년 예산은 사업기간 1년 연장하는 경우 집행 ○ 예산과목 : 도시재생기금 활용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사무관리비) Ⅳ 향후계획 ○ ‘18.03 : 공모공고, 사업계획서 제출 ○ ‘18.04 : 공모심사, 협약체결 및 보조금 지급, 사업실행 ○ ‘18.09 : 성과평가(점검) ○ ‘19.01 : 사업비정산 붙임 : 1. 공고문(안) 1부 2. 별지서식(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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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2852 생산일자 2018-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소석영 (02-2133-7171) 관리번호 D000003314066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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