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1640 결재일자 2020.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총괄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민봄이 김경진 양준모 양용택 11/11 류훈 협 조 2020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선정공모 심사계획 2020. 11.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2020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선정공모 심사계획 2020년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육성지원 대상기업 선정을 위해, 평가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코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2020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선정공모 추진계획(주거재생과-11167, 2020.10.29.)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재정균형발전담당관, 2020. 3.) Ⅱ 심사 계획 ?? 공모개요 ○ 사 업 명 : 2020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지원사업 공모 ○ 공고기간 : ’20.10.14.(수) ~ 11. 3.(화), 3주간 - 서울시,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일간지 게시, 온라인 설명회 개최(10.19.) ○ 신청기간 : ’20.11. 4.(수) ~ 11. 6.(금) 18:00까지 ○ 선정규모 : 8개 내외 ※ 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규모 최종확정 ○ 지원내용 구 분 지역사업형CRC 지역관리형CRC 사업내용 재화 생산·판매, 공동구매, 사회서비스 제공 등 커뮤니티 비즈니스 수행 주거지관리, 지역 인프라(앵커시설,주차장 등) 관리·활용, 지역 주거복지 실현 등 지원기간 3년 3년 지원금액 최대 8천만원 최대 2억8천만원 지원항목 공간조성비, 사업비(자부담 10%별도) 공간조성비, 사업비(자부담 10%별도), 인건비(연차별 차등지원) ?? 공모 접수결과 ○ 접수개수 : 총 17개(지역사업형 10개, 지역관리형 7개) ○ 도시재생사업 유형별 현황 - 경제기반형 2개, 중심시가지형 3개, 근린재생일반형 10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 ○ 접수현황 연번 유형 기업명 사업지역 도시재생사업유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Ⅲ 세부심사계획 ?? 심사절차 서류심사(1차) ? 현장실사(2차) ? 대면심사(3차)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4차) ? 선정발표 ‘20.11.11.(수) ‘20.11.17.~11.20. ‘20.11.25.(수) ‘20.12. 3.(목) ‘20.12. 4.(금) ? 보조금 교부 ? 보조금교육 ? 협약체결 ? 선정 도시재생기업 간담회 ’21년 2월 ’21년 1월 12월 넷째주 12월 셋째주 ?? 심사위원회 구성 ○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 지역 이해도, 과제의 적합성, 공공성 및 지역기업으로서의 가능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외부 도시재생 민간전문가로 구성 ○ 심사위원명단 연번 구 분 성명 분 야 소속 및 직위 비 고 1 2 3 4 5 6 7 ?? 서류심사(1차) ○ 심사내용 : 신청서류의 누락사항, 적격여부 검토 - 신청서류, 신청자격, 사업계획 등 기본요건 충족여부 적격심사 ○ 심사방법 : 내·외부 전문가 5인 이상으로 심사위원 구성하여 운영 - 외부전문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 유형별 서류심사 평가표(붙임1)에 제출서류 적격여부 확인 및 평가의견 작성 ?? 현장실사(2차) ○ 심사내용 : 현장면접 및 사업장 점검 - 법인구성 및 운영, 사업장 운영 및 유급근로자 근로여부 등 제출서류 진위여부 현장 확인 ○ 심사방법 : 지역별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사업장 방문 - 심사위원 중 지역별 3인 이상으로 조편성 후 사업장 점검(외부전문가 과반이상) - 현장면접진행 후 현장실사 평가표의 체크리스트 및 종합의견 작성(붙임2) - 현장실사시 해당지역의 도시재생사업 담당 공무원(자치구 및 서울시 담당부서) 참석 ?? 대면심사(3차) ○ 심사내용 : 사업계획, 지역성, 공공성 등 주요 평가항목에 대한 발표심사 - 도시재생의 이해, 지역활성화 목표와 비전, 공공성, 거버넌스, 기업역량 등 심사 ○ 심사방법 : 공모신청자의 사업계획 발표, 심사위원의 질의응답 진행 - 내?외부 전문가 5인 이상 심사위원 구성하여 기업별 대면심사 진행 ※ 해당지역의 도시재생사업 담당 공무원(자치구 또는 서울시 담당부서)배석하여 도시재생 사업과의 연계성, 지역의 현안사항, 담당부서의 협력사항 등 의견개진 - 대면심사 평가표(붙임3)에 따라 평가항목별 점수 부여, 평가의견 작성 - 다음의 경우, 선정불가 ① 평점 70점(가점포함) 미만 시 선정불가 ②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4개 평가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부적격”으로 평가한 경우 ③ 심사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가항목에 대하여 “부적격”으로 평가한 경우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4차) ○ 심사내용 : 보조금 지원 적합여부를 최종결정 - 3차까지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 심의 ○ 심사방법 : 심의결과 종합, 주관부서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의결 - 보조사업부서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 - 1~3차 심사를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적정성 여부를 포함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보조사업부서 → 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심의결과서 작성(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보조사업부서) ?? 심사일정(예정) ○ 서류심사(1차) : ’20.11.11.(수) ○ 현장실사(2차) : ’20.11.17.(화) ~ 11.20.(금), 3일간 ○ 대면심사(3차) : ’20.11.25.(수)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4차) : ’20.12. 3.(목) Ⅳ 행정사항 ?? 역할분담 주 체 주 요 역 할 서 울 시 (주거재생과) 도시재생기업(CRC) 선정공모 심사총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4차) 구성·운영 보조금 교부·집행 (주거재생과→담당부서) 보조금 정산, 성과평가 총괄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기업(CRC) 선정공모 심사지원 접수된 신청서류 요약, 현장실사, 대면심사 운영지원 선정 도시재생기업 간담회 및 보조금교육 운영 자치구, 시 재생사업 부서 도시재생기업 신청서류 검토 현장실사(2차), 대면심사(3차) 참석하여 담당부서 의견제시 보조금 교부·집행 및 정산관리(담당부서→도시재생기업) ?? 향후일정(예정) ○ 최종발표 : ’20.12. 3.(목) ○ 도시재생기업 통합간담회 : ’20.12.16.(수) ○ 보조금교육 : ’20.12.22.(화) ○ 보조금신청 및 교부 : ’21. 1~2월 붙 임 1. 2020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공모 서류심사 평가표 2. 2020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공모 현장실사 평가표 3. 2020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공모 대면심사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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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051007
본청
주거재생과-11640
D000004121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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