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한국식음료문화협회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한국식음료문화협회)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식음료문화협회」의 법인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제32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사단법인 변경을 허가하니, 3. 귀 법인에서는 사단법인 변경에 따른 해당 보고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 내용 1) 법인 명칭 : 사단법인 한국식음료문화연합회 2) 허가 번호 : 제 2017-66-1호 3) 변경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2길 40, 4층 4) 대 표 자 : 이계홍 나. 허가조건 : 허가증 뒷면 기재 다. 법인변경 보고사항 : 변경 허가일로부터 3주 안에 법인의 주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법인 변경 등기한 뒤, 10일 이내 등기부 등본 1부 제출 붙임 법인설립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식품정책팀장 권영포 식품정책과장 04/26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175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702 /전송 / umyu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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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3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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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11754
D000003348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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