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한국식음료문화협회)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이계홍(05504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24 장미A상가 1동 2층 206호 (신천동))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한국식음료문화협회)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식음료문화협회」의 법인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제32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니, 3. 귀 법인에서는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규정과 귀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법인설립에 따른 해당 보고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내용 1) 법인명칭 : 사단법인 한국식음료문화협회 2) 허가번호 : 제 2017- 66호 3)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24 장미A상가 1동 2층 206호 4) 대 표 자 : 이계홍 - 주 소 : ****************************** - 생년월일 : *********** 5) 설립목적 커피, 전통차 등 식음료 문화창달과 식음료의 안전과 위생의 생활화를 통하여 건강한 식음료 문화창조에 기여함 6) 사업내용 - 식음료 문화 정착을 위한 소외계층 무료교육 및 고용·창업지원사업 -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음료 문화 정착 캠페인, 교육 홍보사업 - 국내 식음료 대회 주관 및 국제 식음료 대회 참가 지원 - 식음료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 및 전통차 제다 연시회 사업 - 기타 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나. 허가조건 : 허가증 뒷면 기재 다. 설립관련 보고사항 1) 재산이전 보고 :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중명서 제출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예금 등 법인 명의로의 금융기관 예치 등 적절한 방법으로 법인소유로 이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설립등기 보고 : 허가일로부터 3주 안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 등기한 뒤, 10일 이내 등기부 등본 1부 제출 붙임 1. 법인설립허가증 1부. 2. 정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지태근 식품정책팀장 代구자홍 식품안전과장 03/09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71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04 /전송 02-2133-4911 / taekeu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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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한국식음료문화협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7100 생산일자 2017-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지태근 (02-2133-4704) 관리번호 D00000293423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