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한국식음료문화협회)

문서번호 식품안전과-7073 결재일자 2017.3.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안전과장 시민건강국장 지태근 권영포 김귀남 03/09 나백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한국식음료문화협회〕 2017. 3.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한국식음료문화협회〕 「한국식음료문화협회」에서 신청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1 신청내용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식음료문화협회 ❍ 대 표 자 : 이 계 홍************* ❍ 소 재 지 : ****************************** ❍ 임원구성 : 총 6명(이사 5, 감사1) 󰏚 설립목적 커피, 전통차 등 식음료 문화 창달과 식음료의 안전과 위생의 생활화를 통하여 건강한 식음료 문화창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목적사업 ❍ 식음료 문화 정착을 위한 소외계층 무료교육 및 고용·창업지원사업 ❍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음료 문화 정착 캠페인, 교육 홍보사업 ❍ 국내 식음료 대회 주관 및 국제 식음료 대회 참가 지원 ❍ 식음료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 및 전통차 제다 연시회 사업 ❍ 기타 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재산현황 ❍ 기본재산 : ********************* ❍ 보통재산 : ***************** 2 관련근거 및 주무관청 확인 󰏚 관련근거 ❍ 민법 : 제3장 법인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제18조 제6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주무관청 확인(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제6항) : 적정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목적 요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 검토 내용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구성원 간 수익 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임 사업 요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사업 검토 내용 커피, 전통차 등 식음료를 잘 알고 마시기 운동 전개 및 전통의 식음료 문화보존으로 건전하고 안전한 식음료 문화창조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사업임 활동 범위 요건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이하의 특별시장·시도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 검토 내용 주 사무소를 송파구에 한 개의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지사 등이 없음 3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제출서류 검토(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적정 연번 제출서류 제출내용 검토결과 검토 의견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설립발기인 6명 이상없음 적합 2 정 관 발기인 간인 및 날인 이상없음 적합 3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실 입증서류 재산목록 1부 재산출연 승락서 1부 이상없음 적합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을 기재한 서류 ’17년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이상없음 적합 5 임원 취임예정자 성명·생년월일·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및 취임승낙서 취임예정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 기재서류 각 1부 취임승락서,인감증명서 각 1부 이상없음 적합 6 창립총회 회의록 발기인들이 간인 및 날인 이상없음 적합 󰏚 정관내용 검토(민법 제40조) : 적정 연번 필수기재사항 기재내용 검토결과 검토 의견 1 목 적 제3조(목적) 이 법인은 커피, 전통차 등 식음료 문화 창달과 식음료의 안전과 위생의 생활화를 통하여 건강한 식음료 문화창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적절함 적합 2 명 칭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식 음료문화협회”(이하 “법인”이라한다)라 한다 동일 명칭 사단법인 없음 적합 3 사무소의 소재지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24, 장미에이동 상가 내 1동 2층 206호에 둔다 이상없음 적합 4 자산에 관한 규정 제29조(수입금 및 이익의 분배 금지)∼ 제32조(회계감사), 제33조(임원의 보수), 제34조(회계의 공개 및 지정기부금) 재산의 관리, 회계 감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적합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제15조(임원의 직무), 제16조(이사장의 직무수행) 임원의 종류, 선임, 해임,직무,이사장의 직무대행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적합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제5조(회원의 자격) ∼ 제9조(회원의 탈퇴와 상벌) 회원의 자격, 권리, 의무, 탈퇴, 제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적합 7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하는 때와 시기 또는 사유 제36조(법인해산 및 재산귀속) 법인의 해산에 관한 내용을 규정 적합 연번 검토사항 기재내용 검토결과 검토 의견 1 회의일시 및 장소 ○사단법인설립 발기인 회의 및 창립총회 - 일시 : ********************** - 장소 : ******************* 이상없음 적합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사단법인설립 총회 - 참석 : ************* 이상없음 적합 3 의결권 위임여부 없음 이상없음 적합 4 회의안건 ○임시의장 선출 ○정관 안 심의, 설립취지문 채택 ○출연내용 채택 ○이사장 및 임원선임, 임기결정 ○사업계획서 및 예산심의 ○사무소 설치 이상없음 적합 5 진행자 ○사회 : *** 이상없음 적합 6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가결 적합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이사 : *********************** ○감사 : *** 이상없음 적합 8 참석 발기인(이사) 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 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없음 적합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비영리법인 업무편람) : 적정 󰏚 허가요건 검토(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적정 연번 구분 세 부 내 용 검토 의견 1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규칙 제4조 제1항) 적합 기재내용 ○ 목적(정관 제3조) 이 법인은 커피, 전통차 등 식음료 문화 창달과 식음료의 안전과 위생의 생활화를 통하여 건강한 식음료 문화창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업(정관 제4조)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식음료 문화 정착을 위한 소외계층 무료교육 및 고용·창업 지원사업 -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음료 문화 정착 캠페인, 교육, 홍보사업 - 국내 식음료 대회 주관 및 국제 식음료 대회 참가지원 - 식음료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 및 전통차 제다 연시회 사업 - 기타 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검토사항 및 검토결과 ○ 사업계획 검토결과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합 - 주요 임원들이 ’15년 협회 운영진 선정 등 6회, ’16년 중국 커피시장 분석 및 교육 등 18회 활동경력을 갖추고 있어 사업 추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소요비용 및 예산규모 : 적합 - 소요비용 및 예산규모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2 허가요건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규칙 제4조 제1항) 적합 기재내용 ○ 수 입 : ********************************* ○ 기본자산 : ************************************* 검토사항 및 검토결과 ○ 재산 규모 - ******************************** ○ 수입규모 -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한 수입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허가요건 타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규칙 제4조 제1항) 적합 검토결과 ○ 현재 다른 법인과 동일 명칭 없음 󰏚 사무실 확인 : 적정 · 위 치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24 장미A상가 1동 2층 206호 사무실 확인 〔’17.3.8.(수)〕 사무실 입구 사무실 4 검토의견 󰏚 검토의견 :「법인설립」허가 ❍ 신청요건 검토결과, 단체 구성원 간 이익 배분을 하지 않으며 허가 신청서류 일체를 적정하게 제출하였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 법령 및 설립허가 기준을 충족하므로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허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 하고자 함 󰏚 허가조건 : 아래와 같은 설립허가 조건을 추가하고자 함 「민법」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주무관청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02-2133-4704)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5. 본 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6.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7.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붙임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1부. 2. 법인허가신청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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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한국식음료문화협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7073 생산일자 2017-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지태근 (02-2133-4704) 관리번호 D00000293423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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