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8799 결재일자 2018.4.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조연수 배종은 04/25 유보화 협 조 2018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세부 시행계획 2018. 4.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18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세부 시행계획 자치구의 협조가 필수적인 市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일관성 유지를 통해 시민들이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18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세부시행계획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 2018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 계획(자치행정과-1755, 2018.1.23.) ?? 추진경위 ○ ’18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 수립 : ’18.1.23. ○ ’18 시·자치구 공동협력 신청사업 접수 : ’18.1.26.~2.13. ○ ’18 공동협력 신청사업 자치구 의견조회 : ’18.2.13.~2.21. ○ 자치구 의견 반영한 1차 지표수정(市 주관부서) : ’18.2.21.~3.8. ○ 서울특별시 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 위원구성 : ’18.2.23. ○ ’18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실무위원회 개최 : ’18.3.9. ○ 실무위원회 의견 반영한 2차 지표수정(市 주관부서) : ’18.3.9.~4.2. ○ ’18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및 최종사업선정 : ’18.4.3. Ⅱ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규모 : 총 11개, 80억 지원 ※ 단,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은 자체기금(198백만원) 추진을 전제로 선정 <선정사업목록>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주관부서 사업비 계 8,000 1 2018년「찾아가는 복지 서울」 복지정책과 1,100 2 효과적 재난대응 및 현장 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안전도시 만들기 안전총괄과 1,100 3 지속가능한「서울형 환경·에너지정책」 만들기 환경정책과 1,100 4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 일자리정책담당관 1,100 5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서울 보건의료정책과 700 6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여성정책담당관 700 7 사람 중심의 ‘걷는 도시,서울’ 조성 보행정책과 700 8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시민도시 서울 문화정책과 500 9 2018년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자치행정과 500 10 시민 협력을 통한「숲과 정원의 도시,서울」추진 공원녹지정책과 500 11 생활체육활성화로 건강한 서울 만들기(자체기금 198백만원) 체육진흥과 0 Ⅲ 세부시행계획 ?? 추진방향 ○ 절대평가 정착으로 자치구간 무분별한 경쟁 및 서열화 지양 - 사업별 목표점수를 달성한 모든 자치구를 수상구로 선정하여 사업비 균등지원 ○ 자치구 업무환경을 고려한 직원부담의 최소화 - 구별 유리한 지표를 선택하는 평가항목선택제 실시로 여건차이 완화 - 세부지표수를 제한(최대 20개)하여 자치구 평가부담 완화 ※ ’19년부터 세부지표 당 배점기준 개수제한(최대3개)하여 실효성있는 지표제한 추진 ○ 자치구 담당자에 대한 보상강화로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 시·구 협력체계 구축 - 자치구로 교부된 총 사업비의 일부(30%)를 직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 【 경상비 사용 가점부여 】 ? 경상비 : 포상금, 워크숍, 급량비, 환경개선비, 국외연수비, 문화체육행사비 등 공동협력 담당자의 사기진작 및 격려에 사용된 비용 ? 가점부여방식(’17년 교부 사업비 집행기준) ? 선정구 및 미선정구 제한 폐지, ’18년 신규선정사업은 가점대상에서 제외 ? 자치구별 교부된 공동협력사업비의 5%미만 : 1점, 5~10%미만 : 2점, 10% 이상 3점 ? 증빙서류 : 관련 방침서(계획서) 또는 간주처리 공문, 사업별 격려비 지출공문 등 ?? 추진방법 ○ 사업별 자치구 추진상황 평가 및 점검(’18.10.31 한) - 세부시행계획 수립이후 평가지표 임의변경 금지하여 자치구 혼선방지 - 실적보고서 100쪽 이내로 작성·제출토록 하여 구 담당자 업무부담 완화 - 평가위원회 구성시 외부위원 50% 이상 참여토록 하여 평가의 객관성 확보 ⇒ 市 주관부서에서 최종점수(경상비 가점포함)가 목표점수 이상인 자치구를 자치행정과에 통보 ○ 사업비 교부 및 집행(’18.11월 ~ 12월) - 사업별 목표점수를 달성한 모든 자치구에 사업비 1/N로 균등 교부 ※ 사업비가 동일하게 나누어지지 않는 경우, 10만원 미만은 절사하여 가장 점수가 높은 자치구에 추가교부 - 사업목표 달성에 따라 교부된 공동협력사업비는 당해 분야에 우선 사용하되, 30% 이내에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상비 사용을 권고 ※ 공동협력사업비는 자치구 기타재원조정비(308-05)로 사후정산 불요 Ⅳ 향후 추진일정 ○ 공동협력사업 세부시행계획 통보(市 자치행정과→자치구) : ’18. 4. 24. ○ 선정 사업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 : ’18. 4. 24.~10. 31. ○ ’17년 경상비 지출내역 제출(구→市 자치행정과) : ’18. 8. 31. 한 ○ 자치구별 가점내역 통보(市 자치행정과→市 주관부서 및 자치구) : ’18. 9. ○ 사업별 공동협력사업 평가(市 주관부서) : ’18. 10. 31. 한 ○ 사업비 교부 대상 자치구 통보(市 주관부서→市 자치행정과) : ’18. 11. ○ 공동협력사업비 교부 : ’18. 11. ~ 12. 붙임 : 2018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지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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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치행정과-8799
D0000033478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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