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세부 시행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7780 결재일자 2017.4.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강다미 김옥희 04/07 유보화 2017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세부 시행계획 2017. 4.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17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세부 시행계획 시민생활과 직결되며 시·자치구간 공동협력이 필요한 市 역점사업에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해 2017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 ’17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자치행정과-1381, 2017.1.17.) ❍ ’17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자치행정과-6368, 2017.3.2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 2017. 12. ❍ 사업규모 : 8개 사업, 80억원 - ’16년 10개사업 대비 20% 축소 * 최근 5년간 사업수 : ’13년 17개 → ’14년 14개 → ’15년 10개 → ’16년 10개 → ’17년 8개 <’17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대상사업> 연번 사업명 주관부서 사업비 소 계 8,000 1 찾아가는 복지 서울 복지정책과 1,200 2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 일자리정책담당관 1,400 3 지속가능한 서울형 환경·에너지정책 만들기 환경정책과 1,100 4 사람 중심의 ‘걷는 도시, 서울’ 조성 보행정책과 1,100 5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자치행정과 600 6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서울 보건의료정책과 700 7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여성정책담당관 800 8 안전한 도시 만들기 안전총괄과 1,100 (단위 : 백만원) Ⅱ 세부 시행계획 ▢ 중점추진 ❍ 경쟁이 아닌 목표지향 평가 실시로 자치구간 서열화 지양 - 수상구 제한(최대 20개구) 폐지로 목표점수 초과 자치구 모두 수상구로 선정 ❍ 노력한 직원들에 대한 보상강화로 사기진작 도모 - 경상비 사용 권고 이행 자치구에 가점(최대 3점) 부여 ❍ 자치구 업무 담당자의 평가 부담 완화 - 사업 수 (’16년 10개 → ’17년 8개) 및 정성평가(’16년 15% → ’17년 10%) 축소, 세부 지표 20개 내외 제한, 실적보고서 제출 시 100p 이내로 작성 * ’18년부터 공동협력사업 세부지표의 배점기준별 평가 수 제한 실시 ▢ 추진방법 ❍ 자치구 실적 평가 (’17.10.31 한) - 평가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50% 이상 참여 - 시 주관부서에서는 사업평가 점수와 경상비 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가 목표점수 이상인 자치구(수상구)를 자치행정과에 통보 경상비 사용 관련 가점 부여 ❍ 경상비 사용 : 포상비, 워크숍, 급량비, 환경개선비, 국외연수비, 문화체육행사비 등 공동협력사업 담당자의 사기 진작 및 격려에 사용된 비용 ❍ 가점 부여 기준(’16년 교부 사업비 집행 기준) 구 분 교부된 사업비로 담당자 격려비용 집행(계획)자치구 자치구 자체예산으로 담당자 격려비용 집행(계획) 자치구 선정구 3.0점 1.5점 미선정구 1.0점 0.5점 증빙서류 관련 방침서(계획서) 또는 간주처리 공문, 사업별 격려비 예산 지출 공문 공동협력사업(인센티브사업)이 명시된 자치구 예산서(방침서) 또는 관련 방침서(계획서), 사업별 격려비 예산 지출 공문 * 자치구 기획예산과(공동협력사업 담당부서)는 ’16년 수상구 선정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출 증빙서류를 ’17.9.30.까지 市 자치행정과로 제출 ❍ 사업비 교부 및 집행 (’17.11. ~ 12.) - 사업별 목표점수를 달성한 모든 자치구에게 사업비를 1/N로 균등 지급 * 단 사업비가 수상구 수로 동일하게 나누어지지 않는 경우, 10만원 미만은 절사하여 가장 점수가 높은 자치구에게 추가 교부 - 자치구에 교부된 공동협력사업비는 당해 평가사업 분야에 우선 투입 - 사업비 30% 이내에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상적 경비 사용 권고 - 공동협력사업비는 자치구 기타재원조정비로 사후 정산 불요 ▢ 추진일정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 ’17.4.~10. ❍ ’18년 공동협력사업 추진 관련 담당자 설문조사 시행 ’17.6. ❍ 자치구별 가점 통보(자치행정과 → 市 주관부서 및 자치구) ’17.9. ❍ 사업별 공동협력사업 평가(市 주관부서) ’17.10. ❍ 공동협력사업비 교부 ’17.11.~12. Ⅲ 행정사항 ❍ 사업별 세부 평가계획 자치구 통보(市 주관부서) ’17.4. ❍ 평가결과 보고회 개최 등 우수사례 전파 확산(市 자치행정과 및 주관부서) ’17.12. 붙임 2017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사업별 평가지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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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세부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7780 생산일자 2017-04-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다미 ((02)2133-5816) 관리번호 D00000296437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행정 > 인센티브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