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6657 결재일자 2018.4.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김광종 윤정권 04/25 김창현 불법대부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계획 2018. 5. 공정경제과 (민생대책팀) 불법대부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계획 고금리 대출 등 불법대부업 이용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신고 활성화 등을 위해 불법대부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코자 함 Ⅰ 운영 배경 최근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에 따른 미등록 대부 및 고금리 대출,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나, ? 불법대부업 이용자의 신분노출을 우려하여 피해신고에 소극적이고, 관련 법률의 이해부족 등으로 본인의 피해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여전히 많은 서민들이 피해위험에 노출 ?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대부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및 불법대부 피해유형?대응요령 등 대시민 홍보활동 강화 필요 Ⅱ 운영 개요 신고 기간 : ‘18.5.1.(화) ~ 5.31.(목) 신고 방법 : 다산콜센터(☏120),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2133-4860) 직접 방문 신고 대상 ? 미등록 대부업 영위, △이자제한법(최고 이자율 24%)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 이자율 24%)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 불법대부광고 등 운영 인력 ?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內 전문조사관, 민생호민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 5명이 상주하여 피해상담 및 피해구제 업무를 전담 처리 ? 필요시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개인회생, 파산?면책, 채무대리인 지원), 법률구조공단,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부?민간단체 등과 연계 처리 방법 ? 신고내용은 피해자와의 1: 1 심층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종합?분석하여 피해구제 방안을 강구하고, 민?형사상 소송절차 안내 등의 법률지원을 통해 피해구제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 - 특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피해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미등록 대부업체는 즉시 수사 또는 세무조사 의뢰 등 강력 대응 기 타 ? 불법대부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피해상담 및 구제사례 홍보 병행 Ⅲ 홍보 강화 보도자료 배포 ? 배포일자 : ‘18.4.30.(월) ? 주요내용 : ‘ 붙임참조 ‘ 리플릿 제작?배포 ? 리플릿 형태 : 3단접지 리플릿(1종) ? 제작부수/규 격 : 10,000부 / 74×210 / 랑데부지 160g ? 주요내용 :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 온.오프라인 이용 안내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소개 및 이용절차 안내 - 대부업(사채)이용 시 유의사항, 사기피해 유형, 대부업 분쟁조정제도 안내 등 동영상 배포(기 제작) ? 주요내용(약 20초 분량) - 법정이자율 초과여부 확인 등 대부업 이용시 유의사항 -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 이용방법 안내 리플릿 배포(영상포함) 계획 ? 리플릿 비치 및 영상물 홈페이지 게시의뢰 - 서울지방경찰청(1개소) 및 서울소재 경찰서(31개소) 민원실 -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 구청 및 주민센터, 전통시장 주요 상가 등 ? 영상물 전광판 표출 의뢰(시민소통담당관실 협조) - 서울시내 전광판, 구청 민원실 영상매체, 버스·지하철 매체 등 Ⅳ 행정 사항 소요예산 : 1,950천원 ? 산출내역 : 편집·디자인, 인쇄 등(‘17년 기 제작자료 수정 인쇄) - 인쇄 제작(10,000부) : 1,750천원 / 택배비 등(37개소) : 200천원 ? 예산과목 -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대부업 관리감독강화, 사무관리비 붙 임 1. 보도자료 1부. 2. 리플릿(안) 1부. 3. 홍보영상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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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정경제과-6657
D000003347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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