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생침해 불공정 집중신고기간 라디오 광고비 지급 1.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12526(2019.6.2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불공정 집중신고기간에 대한 라디오 광고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출건명 : 민생침해 불공정 집중 신고기간 라디오 광고비 지급 나. 지출금액 : 다. 채 주 : 한국언론진흥재단(중구 세종대로 124) 라. 지출방법 : 채주의 청구에 따른 계좌입금 () 마.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 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붙임 1. 불공정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2부. 2. 라디오 광고비 청구 공문(1) 1부. 3. 라디오 광고비 지급명세서(1) 1부. 4. 라디오 광고비 청구 공문(2) 1부. 5. 라디오 광고비 지급명세서(2) 1부. 끝. 주무관 권혁준 공정경제정책팀장 이서진 공정경제담당관 08/07 代이서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597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8층 공정경제담당관 (무교동) / 전화 02-2133-5407 /전송 02-768-8852 / kwonhj91@seoul.go.kr / 부분공개(7)
18417059
20210929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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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15975
D0000037878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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