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불공정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을 붙임과 같이 운영하여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피해구제 지원, 조사의뢰 및 제도 개선건의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 집중신고기간 운영개요 - 운영주체 : - 신고기간 :‘19. 7. 1.(월) ~ 7. 31.(수) - 신고대상 : - 운영방법 : 신고접수 → 피해구제 상담 → 사후조치(분쟁조정, 조사의뢰 등) 붙임 : 불공정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1부. 끝. 주무관 신태철 공정경제정책팀장 이서진 공정경제담당관 06/24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252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8092337
20210929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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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12526
D000003722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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