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 적용 방법 개선 알림 1. 市 소방행정과-10050(2018.4.24.)호 이첩 알림입니다. 2.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 예외 규정에 대한 적용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각 기관은 초과근무명령 및 승인 절차 준수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과근무시간 승인 절차 대응단계 발령 긴급구조통제단 비상근무 비상근무 해 제 초과근무 사후신청 <발령부서> 초과근무 승인 <복무부서> ※ 비상근무를 명령한 경우 복무주관부서에서는 비상근무 발령대장 및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근무대장을 비치하여 관리 붙임 1. 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 적용 방법 개선(결재문서) 1부. 2. 초과근무명령 및 승인 절차(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발췌)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강경섭 행정팀장 김금숙 소방행정과장 전결 04/24 강신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480 ( ) 접수 ( ) 우 04375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167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행정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4-1190 /전송 02-797-8119 / rokafk6@seoul.go.kr / 대시민공개
15133765
20210925133220
본청
소방행정과-4480
D000003347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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